정차중에 뒷차가 제차를 충돌후 확인해보니 음주운전었습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선택인가요 ?
정차중에 뒤에서 차를박아 이야기를하던중 술냄새가 많이나 신고를 하였고
만취상태로 바로 면허 취소가 나왔습니다
상대는 렌터카였고 저희측 대물 대인 수리및 치료를 받고있는상태입니다 .
상대보험사에서 합의금조로 인당 60만원정도 제시하였고 몸이 안좋아서 병원을 조금더
다니고있는상태입니다.
경찰의 말을 들어보니 음주운전자가 저희에게 형사합의를 볼수있다고 연락올수있다했는데
이건 선택사항인가요 ?
중과실로 잡혀서 저희측 합의를 안하면 감형이 안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