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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정열적인아몬드
살짝정열적인아몬드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합의 문의드려요.

정차중에 후미충돌이었고 저는 보험사만 부르려했는데 터널이라 지나가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는지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 했는데 뒷차가 음주가 나왔습니다(전날 밤에 먹은거라고 주장)

100:0이고 물적 손해는 뒷범퍼 금간 정도고, 저는 당일부터 목 허리로 통증이 와서 경상 2주 진단으로 가해자측 자보로 한방병원 입원중입니다.

가해자가 직접 전화와서 하는 말이, 제가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인적피해가 접수되서 면허 취소되는데, 진단서 제출을 안하면 인적피해가 없어서 면허정지만 된다고 진단서제출을 안해주면 안되냐고 하네요. 합의금 제안은 아직 없고요.

그래서 병원치료 보험처리하면서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 안한다고 인적피해가 안들어가는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하고 일단은 고민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

  1. 이미 상대측 보험으로 치료중인데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을 안하고 병원치료 안받았다고 거짓말 하는게 안들킬수 있는지. 경찰도 보험사에 확인을 할텐데 말이죠..?
  2. 제가 경찰서에 거짓말 했다가 나중에 보험으로 치료 받았던게 들키면 불이익이 있는지.
  3. 1번이 가능하면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을 안하는 조건으로 가해자와 합의할때 합의금을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지(가해자는 일할때 차 없으면 안된다고 했고 차도 제네시스라 재력은 어느정도 있어보임)

1번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가해자가 처음부터 사과를 했기에 가능하면 서로 윈윈으로 저는 합의금 많이 받고 가해자는 면허정지수준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이미 상대측 보험으로 치료중인데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을 안하고 병원치료 안받았다고 거짓말 하는게 안들킬수 있는지. 경찰도 보험사에 확인을 할텐데 말이죠..?

      :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경찰서의 사고조사 담당자의 성향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용인하여 줄수 있고, 안된다고 할수도 있어, 이는 조사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보시면 됩니다.

    2. 제가 경찰서에 거짓말 했다가 나중에 보험으로 치료 받았던게 들키면 불이익이 있는지.

      : 불이익은 없습니다.

    3. 1번이 가능하면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을 안하는 조건으로 가해자와 합의할때 합의금을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지(가해자는 일할때 차 없으면 안된다고 했고 차도 제네시스라 재력은 어느정도 있어보임)

      : 이는 상대방의 합의의사에 따라 다른것으로 서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 경찰이 음주 운전 사고이며 인적 피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원 치료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면 병원에 진단서를 징구하여

    형사 처벌을 하게 되므로 경찰이 인적 피해를 인지하고 있다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은 사고가 나서 경찰이 출동을 하면 후방 추돌과 같은 가해자 100% 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피해자도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음주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되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사고 직후 목이 조금 불편해서 병원 진료를 받아보았지만 괜찮은 거 같아서 더 치료는 안 받겠다고 한다면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나 100%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