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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호기심있는자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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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음주사고 초범 처벌 징역 합의금

몇일전 저는 이륜차로 귀가중 앞차와 음주사고가 났습니다.뒷범퍼 스크레치가 조금 낫고 그 자리에서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했고 음주수치가 0.0078이 나왔습니다

수치가 정지구간인데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하면 인적피해가 생겨서 취소가 될수도있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상대방과 합의를 볼려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상대방도 왓다갓다 번거로우니까 빠른 합의를 원한다시기에 저는 200만원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상대방은

대물 대인 안하고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럴형편이 안되서 힘들다하니까

생각해보고 연락을주라라며 끈었네여

저는 1000만원이라는 합의금이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진단서 제출하고 형사합의도 못보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징역도 갈수도있나요??

저는 초범이고 음주수치 0.0078 이구

주거급여수급자입니다. 가족이 있어서 걱정이 많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인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지만 징역까지 선고될 정도의 상황은 아닙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합의가 안되더라도 공탁을 하게 되면 양형상 참작 사유로 작용하게 됩니다.

    합의금이 너무 과하여 합의가 어렵다고 하면 무리하여 합의를 하기보다는 민형사 대응을 감수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한다면 위 피해 건으로 인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

    초범이 동종전과 유무가 아니라 실제 형사처벌 전과가 없다는 원래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합의하지 않더라도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양형 등 대응하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