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륜차 음주사고 초범 처벌 징역 합의금몇일전 저는 이륜차로 귀가중 앞차와 음주사고가 났습니다.뒷범퍼 스크레치가 조금 낫고 그 자리에서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했고 음주수치가 0.0078이 나왔습니다수치가 정지구간인데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서를 제출하면 인적피해가 생겨서 취소가 될수도있다 하더라구요그래서 상대방과 합의를 볼려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상대방도 왓다갓다 번거로우니까 빠른 합의를 원한다시기에 저는 200만원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상대방은대물 대인 안하고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저는 그럴형편이 안되서 힘들다하니까생각해보고 연락을주라라며 끈었네여저는 1000만원이라는 합의금이 없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진단서 제출하고 형사합의도 못보면저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징역도 갈수도있나요??저는 초범이고 음주수치 0.0078 이구주거급여수급자입니다. 가족이 있어서 걱정이 많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