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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파리매122
길쭉한파리매12221.12.13

차사고 났는데 상대방이 음주운전입니다.

이틀전, 저는 신호 대기 중이었고 상대방 차량도 정지해있다가 갑자기 와서 제 차량 후면을 박았는데, 나중에보니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이더라구요.. 차사고가 처음이다보니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상대방이 음주운전일 경우 경찰서가서 진술?도 하고 해야한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상대방 측에선 계속 개인합의 하자고 하는데 저는 그냥 보험사끼고 진행하는게 더 편할거 같아서 아직 모르겠다고 하는 중인데..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건지 음주운전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이나 전문가 선생님들의 조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ㅎㅎ

유능하신분 지식인분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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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는 중과실 사고로 가해자는 본인에게 형사합의 시도를 할것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도 본인에게 보상 해줄명목이 없습니다.

    가입한도가 가해자 자기부담금입니다.

    그러니 본인보험 자상으로 치료하고 자차로 차량 수리해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것입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확인해서 형사합의금 책정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강샛별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조사 하는게 맞습니다 상대방이 큰잘못을 했네요 강하게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음주운전이면상대방100프로 보험사끼고하셔도되나개인합의도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음주운전자체가상대방형사처벌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진술하시고

    개인합의하지마시고

    보험처리하시구요

    합의는 적어도 6개월이상 천천히 치료 다받으시고

    상대방 보험사 담당자2~3번정도 바뀔떄까지 천천히 진행하셔도됩니다.

    무조건 상대 100%구요

    상대방보험사에서 배째라고하면 본인 보험사로 처리후 상대방에게 구상권걸수있으니

    인생 현실이 뭔지 보여주시구요

    절대 합의하지마시구요 합의금은 어? 이렇게많이줘도되나? 싶은금액으로 하세요 상대방이 그금액을 말하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라면

    보험 접수를 하게 되더라도 상대방 보험 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 후에 음주 운전을 한 당사자에게 그 금액을 전액 구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어차피 본인 돈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합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 많이 다치지 않은 경우 민사 합의금과 형사 합의금을 생각해서 개인 합의금의 금액이 만족할 만한 금액이라면 개인 합의보셔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실 사고 났으면..그것도 음주면.. 바로 경찰에 신고부터 했어야 합니다.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음주하신분이 안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을 증명도 못하니까요.

    또한 예전처럼 음주한 사람한테 경찰에 신고 안하는 디니신 현금으로 몇백씩 합의하자 하면 지금은 법에 걸립니다.

    또한 음주한 사람한테는 불필요한 친절 필요 없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 하시고 보험접수도 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가해자는 형사건 처리됩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개인 합의나 보험 처리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듯 하며 부상이 심하지 않고 상대방이 개인 합의금으로 어느 정도 지불 의사가 있다면 개인 합의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랜 시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개인 합의금 지불 금액이 소액이라면 보험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