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사고 당했는데 합의금 선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신호 대기 중에 뒤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와서 제 차를 그대로 박았습니다. 진단은 2주 나왔고 차도 많이 부서졌는데 상대방 보험사나 운전자와 민형사 합의를 진행할 때 보통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검사결과지등 의료기록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듯 합니다.

  • 민사는 보험사를 통해 진행이 가능하기에 부상의 정도에 따라 합의를 하면 되며 형사 합의의 경우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진행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기에 가해자의

    의사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음주수치, 동종 전과 등의 이유로 무조건 형사 합의를 보아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형사 합의금은 올라갈 수 있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 운전자 보험도 적용이 되지 않는 음주 운전이기에

    가해자의 형편도 감안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용서하기는 어려우나 경제적인 부분만 보았을 때에는 가해자가 벌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형사 합의금으로 소액이라도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단은 2주 나왔고 차도 많이 부서졌는데 상대방 보험사나 운전자와 민형사 합의를 진행할 때 보통 합의금을 어느 정도로 요구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 보험사의 합의와 관련해서는 보험사는 해당 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상하는 것으로,

    차량은 차량수리비와 렌트비가 보상이 되며, 상해에 대해서는 사고정도, 입원통원여부, 치료기간, 진단명, 소득수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보상하게 되며,

    상대방 운전자와 하는 형사합의는 상대방의 경제상황, 처벌수위, 합의의지등에 따라 다르게 되어, 상대방측과 협의를 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단순 벌금형이 예상되어 상대방이 별도의 형사합의를 안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