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100:0 동승자 합의금 금액 궁금합니다
제가 탄 차량은 잠시 정차해있었고 옆에서 차빼며 후진하던 차량이 저희 차량 운전석 문을 박았습니다 중앙선 침범까지 100:0 과실이 나왔는데 저는 차에 동승하고 있던 동승자여서 대인 접수는 완료했고 합의 전화가 왔는데 합의금으로 얼마 정도 받으면 괜찮은 걸까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라고만 표시되어 있고, 다른 내용이 없어서 통원경상환자기준이면 50-70만원선입니다.
과실이 확정된 경우 합의금의 정도는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부상정도와 입원 치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입원 치료시에는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를 보상받을 수 있기에 합의금은 휴업 손해를 감안한 합의금을
받아야 하며 통원 치료시에는 50~100만원 정도에서 보통 합의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금은 부상 정도, 소득 정도, 장애가 남느냐 여부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관상 지급기준상으로는 단순 염좌 기준으로,
위자료 (상해등급 12~14급 : 15만원)
휴업손해 (입원기간 또는 사고로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입증했을 때)
상실수익액 (장애가 남았을 때)
간병비 (상해등급 1~5급에 해당될 때)
기타손배금 (통원치료 1일당 8천원) 정도가 책정됩니다.
또한, 호의동승 같은 경우는 위 금액에서 20% 과실상계가 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 입원일수, 소득관련 부분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 전화가 왔는데 합의금으로 얼마 정도 받으면 괜찮은 걸까요 ?
: 교통사고시 합의금의 산정은 진단명에 따라 산정된 상해등급에 따른 위자료와 통상 입원시 소득감소분에 따른 휴업손해, 통원치료시에는 일수당 8000원의 교통비, 사고정도, 치료방법, 치료기간, 합의시점의 몸상태를 고려한 향후치료비를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방법, 치료기간, 소득수준, 합의시점의 상태에 따라 다른 것으로 질문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일단, 보험사측의 제안을 들어보시고, 해당 제안이 맞는 것인지 체크를 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