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자 합의문의 문의드립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정차중 상대방이 충돌하였는데
음주 만취상태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진단서는 2주 나온 상태이고
차량 수리비는 대략 2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처음 내렸을 때 50~100만원에서 합의보자고 했었는데 황당해서 경찰을 부른거였는데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합의금으로 100만원 정도를 얘기합니다.
저는 그 사고때문에 이후 일정도 다 취소하고 회사도 며칠 쉬고 있는데
감정적으로 짜증이 나더라고요. 선처를 위해 진단서도 아직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저도 경찰까지는 처음 겪는 일이라
궁금한 내용은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해야하는지?
제출하면 사건 내용이 변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