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자 합의문의 문의드립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정차중 상대방이 충돌하였는데

음주 만취상태였습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진단서는 2주 나온 상태이고

차량 수리비는 대략 2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처음 내렸을 때 50~100만원에서 합의보자고 했었는데 황당해서 경찰을 부른거였는데

합의를 원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합의금으로 100만원 정도를 얘기합니다.

저는 그 사고때문에 이후 일정도 다 취소하고 회사도 며칠 쉬고 있는데

감정적으로 짜증이 나더라고요. 선처를 위해 진단서도 아직 경찰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저도 경찰까지는 처음 겪는 일이라

궁금한 내용은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해야하는지?

제출하면 사건 내용이 변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정차 중 음주 차량에 들이받혀 2주 진단에 수리비 200만원까지 떠안게 되신 상황이군요.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 가입이나 합의가 있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예외라, 진단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진단서를 제출해 두면 사람을 다치게 한 '치상'까지 성립해 대인사고로 명확해지므로, 합의 협상에서 오히려 유리한 지렛대가 됩니다.

    합의금은 수리비 200만원에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를 더해 실제 손해 전액을 청구하실 수 있으므로, 100만원 제안엔 응하지 마시고 손해 내역대로 다시 요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이미 형사사건화 된 것이고, 다만 사람이 상해를 입을 정도의 사고가 된다면 처벌 정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최대한 합의를 시도해보시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상 청구를 해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