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당했는데 가해자가 공탁을 할꺼같은 느낌
신호대기 정차차령을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친구차량에 저는 조수석에 다른친구는 뒷자석에요
(100대0)
경찰 음주측정하고 만취상태나오고 저희는 한방병원 통원치료받고있습니다. (현재 2주정도됨) 합의금을 인당300만원부르고있고 가해자는 아직까진 100이었다가 200을 요구중입니다.
그런데 공탁이란게 있던데 그사람이 공탁을 신청할경우 저희개인정보가 필요하더군요
저희는 거절하면 공탁이 안되는걸로아는데...
1.개인정보부족으로 보정권고?로 법원에 요구하면 가해자가 우리 주민등본초본을 뽑을 수 있다던데 합법맞나요?
뽑으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정보법위반으로 걸 수 있는지...
2.공탁신청 할 경우 피해자인 저희한테 통보같은게 오나요?
3진정서,공탁금회수동의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으로 형사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공탁을 할 경우 공탁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보험금과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공탁을 할 경우 피공탁자(피해자)에게 통지가 옵니다.
진정서와 회수동의서를 보내실수 있으며 진정서등은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형사합의의 경우 합의가 안되거나 공탁이 안되는 경우 형사합의 없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보정명령으로 주민등록초본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2. 공탁신청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피해자들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갑니다. 동의하면, 공탁이 이루어집니다.
3. 진정서는 별도 양식이 없고, 공탁금회수동의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시면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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