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면허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형사 합의 관련되서 질문 올립니다
두달 전 쯤 정차후 우회전 대기중 뒤에서 가해자가 3중추돌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제가 맨 앞차고 물론 100대 0 사건 입니다.
사건 이후 가해자가 대인 문제를 개인으로 합의 보실 생각 있냐고 해서 없다고 하고 보험사 통해서 치료 받아야 되겠다고 하고 대인 접수가 되어서 한달 정도 통원치료를 하고 보험사랑 대인 문제는 120만원 정도에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담당 경찰관한테 전화와서 가해자와 합의를 봤냐, 봤으면 합의서를 써줄수 있냐고 말하길래 알아봤더니 가해자는 무면허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말하기로는 보험사와 합의를 보고 합의서를 써주는 경우도 있고 그건 민사합의기 때문에 가해자 개인과 형사 합의를 따로 보고 합의서를 써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이 제가 합의서를 안써주면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건 이미 보험사와 합의를 본 상황에서 따로 가해자 개인과 전화해서 형사 합의금을 받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가해자에게 전화해서 경찰에 전화와서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합의금을 주시면 형사 합의서를 써서 경찰에 제출하겠다는 말을 제가 먼저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개이므로 각각 합의하는 건 가능하고 본인이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합의금이나 합의조건을 얘기하는 건 가능하나, 상대방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협박하는 건 실제 처벌 사례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