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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8

상대방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났습니다

저는 신호 대기 중이었고 상대방 차량도 정지해있다가 갑자기 와서 제 차량 후면을 박았는데, 나중에보니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이더라구요.. 차사고가 처음이다보니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상대방이 음주운전일 경우 경찰서가서 진술?도 하고 해야한다는데.. 맞나요?

그리고 상대방 측에선 계속 개인합의 하자고 하는데 저는 그냥 보험사끼고 진행하는게 더 편할거 같아서 아직 모르겠다고 하는 중인데..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건지 음주운전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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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1.18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은 음주 운전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본인의 형사 처벌의 경감을 받기 위해서 형사 합의를 보려고 하는 것이고 보험 처리를 하게 되더라도 사고 부담금을

    보험 회사에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인의 돈으로 질문자님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민, 형사상 합의를 요구하는 것인지, 보험 처리는 제외하고 형사합의를 원하는 것인지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형사 합의금이라면 보통 진단 주수당 70~100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기도 하며 민, 형사상이면 차량의 손해와 치료비, 합의금을

    더하여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대물에 대해서는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하여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음주 사고이기에 가해자가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실 것으로 보이며 형사 합의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