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질문드립니다 (경찰서 진술 포함)
100대0이고 상대가 음주운전하고 렌트로 빌린 차를 후방충돌당한 피해자(동승자 포함) 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사고나서 대물은 렌트카업체랑 얘기해서 끝났고
대인 접수하여 오늘까지 입원했고 더이상은 입원이 어렵다고 했어요. 지금도 목,허리 쪽에 통증이있고 통원치료 예정입니다.
입원한 날에 연락오고 따로 보험사에서는 연락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추가로 경찰서 출석하라해서 블박/진단서 제출, 진술서 작성하고 처벌 원한다고 했습니더.
이런경우 민사 합의(보험사), 형사 합의(가해자) 이렇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형사합의는 제가 처벌원한다했으니 끝인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민사 합의(보험사), 형사 합의(가해자) 이렇게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형사합의는 제가 처벌원한다했으니 끝인건지 궁금합니다
: 이런 경우 민사합의는 보험사와 하시면 되고,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본인의 처벌정도를 보고 해당 형사처벌의 감면을 받고자 한다면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가해자측의 합의의지에 따라 다릅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것을 진술했다고 해서 형사 합의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 합의는 결국 가해자가 본인의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음주 운전인 경우 운전자 보험의 적용도 불가능하기에 순전히 본인 사비로 형사 합의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특가법상의 높은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 경우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형사 합의금을 작게라도
받고 민사 합의는 보험사와 따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회사와 민사합의는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하게 되며 치료 후 보험회사와 합의 진행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좀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입니다.
처벌을 원한다고했지만 음주사고이기에 형사합의를 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