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주운전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합의 문의드려요.정차중에 후미충돌이었고 저는 보험사만 부르려했는데 터널이라 지나가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했는지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을 했는데 뒷차가 음주가 나왔습니다(전날 밤에 먹은거라고 주장)100:0이고 물적 손해는 뒷범퍼 금간 정도고, 저는 당일부터 목 허리로 통증이 와서 경상 2주 진단으로 가해자측 자보로 한방병원 입원중입니다.가해자가 직접 전화와서 하는 말이, 제가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인적피해가 접수되서 면허 취소되는데, 진단서 제출을 안하면 인적피해가 없어서 면허정지만 된다고 진단서제출을 안해주면 안되냐고 하네요. 합의금 제안은 아직 없고요.그래서 병원치료 보험처리하면서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 안한다고 인적피해가 안들어가는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하고 일단은 고민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궁금한 점이미 상대측 보험으로 치료중인데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을 안하고 병원치료 안받았다고 거짓말 하는게 안들킬수 있는지. 경찰도 보험사에 확인을 할텐데 말이죠..?제가 경찰서에 거짓말 했다가 나중에 보험으로 치료 받았던게 들키면 불이익이 있는지.1번이 가능하면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을 안하는 조건으로 가해자와 합의할때 합의금을 얼마까지 받을수 있을지(가해자는 일할때 차 없으면 안된다고 했고 차도 제네시스라 재력은 어느정도 있어보임)1번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가해자가 처음부터 사과를 했기에 가능하면 서로 윈윈으로 저는 합의금 많이 받고 가해자는 면허정지수준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