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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운을믿으며
내운을믿으며22.07.02

합의서작성때(대인.대물) (민사.형사) 소송과 책임을 묻지않는다

음주로 신호대기중 상대차량 가벼운접촉사고가 있었고 경찰출동 음주측정했고 3일후조사받았고 제보험사에접수했으나 음주인지라 개인합의로 마무리 지으려 우여곡절끝에 합의서받고 경찰에접수후 보험사에 접수취소 하라고 했더니 상대방은(대인.대물)은 별개라 우깁니다 분명합의서에(대인.대물)이라고 기제를했기에 합의서 작성시 차수리비와치료비에 언급이없었어 저는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ㅠ 그랬어 이왕 합의하는 과정이 나쁘지 않았기에 끝까지 좋게마무리 하려 치료비는 제가 상대방차주치료받은 병원갔어 카드로결제(20만원)하고 차수리.렌트(80만원) 이부분만 남았는데~합의서에 기제했으므로 대물은(차수리.렌터)제가 안줘도돼는지? 다친곳도없고 담날가계장사도 했고 아주미비한접촉사고였는데 음주(제잘못) 라는이유로 합의하는과정에 언니동생하기로했고 한동네이고 마지막까지 잘마무리하고싶데 형편이너무어렵다보니 대물도 해주고싶으나 ㅠ음주벌금도 막막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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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서 작성시 차수리비와치료비에 언급이없었어 저는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ㅠ 그랬어 이왕 합의하는 과정이 나쁘지 않았기에 끝까지 좋게마무리 하려 치료비는 제가 상대방차주치료받은 병원갔어 카드로결제(20만원)하고 차수리.렌트(80만원) 이부분만 남았는데~합의서에 기제했으므로 대물은(차수리.렌터)제가 안줘도돼는지?

    : 내용상으로는 안해줘도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에 대해 자기는 이런 의도는 아니였다라고 주장하며 합의를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보상해 주고 마무리 하심이 좋고,

    어차피 처벌을 받아 종결되었다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1. 피해자분들과 합의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1-1 형사합의서 양식은 따로 없지만 합의서 내용에 처벌불원의 의사가 들어가도록 작성하셔야 합니다.

    1-2 보험사의 형사합의금 지원은 가입하신 보험의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합의금 지원의 예외로 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위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의 처벌과 함께 면허취소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게 되실 것 같습니다.

    3. 피해자분들과 합의가 필요한 상태이구요. 합의서 작성이나 초범이시지만 사안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재판 과정에서 방어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서를 확인해야 할 듯 하나 합의서에 민,형사 합의금에 대한 부분이라면 합의 시점에 민사(치료비 와 대물, 위자료 등) 부분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