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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크낙새278
뽀얀크낙새27823.09.08

음주운전 대물사고 피해를 당했습니다

제차-주차되어있었음

상대차량-음주운전,면허취소, 사고후 도주하시려는거 잡아옴

경찰에 신고를 한 상태이고 상대차부분은 면허 취소 당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보험 처리해주신다고 접수를 하셨습니다. 제 차량은 뽑은지 얼마 안된 장기렌트이고 인수 예정입니다. 사고후 사과 한마디 없으셨던점, 전화오셔서 대뜸 저 때문에 자기인생이 망했다며 왜 신고했냐고 짜증내신 점, 사고 당시 상황 등 아주아주 기분나쁜 상황들만 만드셨습니다.

쉽게 해결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차 수리 견적은 대략잡아 250시작이라고 하셨고 휠까지 같이 박으셔서 내부가 틀어졌는지 봐야한다고 하십니다.

질문

1.보험 처리를 받을때 수리비용만큼 현금으로 받고 자차 수리 맡겨버려도 괜찮을까요?

2.이게 형사 합의까지 갈까요?

3.따로 금액을 더 받아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방이 진짜 사과 한마디 없이 전화 올때마다 어린 사람들이 너무 했다 너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다 라고 얘기하는게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다시는 음주 운전 못하게 금융치료 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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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안됩니다. 이중 보상으로 한 쪽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니라 형사 합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3. 보험 처리 하더라도 보험 처리한 금액은 상대가 그대로 음주 운전 사고 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의 돈으로 결국 수리하는 것이고 벌금내게 되며 따로 금액을 더 받는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신나간 사람인거같네요. 음주운전인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낸다니..현금으로 수리받고 자차로는 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다고있어서 인사사고가 발생하신 사고라고 하면 향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렇지않으면 형사처벌대상으로 가진않습니다! 더 받아낼수있는 방법은 차량감가관련해서 그냥 소송가시면 시세하락비용까지 받을 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