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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인정받는사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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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처리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주차중 타 차량을 박아서 당황한 마음과 처음이다 보니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피해차주에게도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차주가 경찰에 피해신고해서 경찰서에서

인적사항미제공으로 범칙금 12만원 벌점15점 부과 받았습니다

이후 제가 과실 인정하고 피해 차주에게 보험처리 해주려고 하는데 피해 차주가 제가 박은거에 비해 과도한 수리를 요구할 경우 대물접수 해주지않고 미루면 경찰에 또다시 형사처벌 받나요??

제가 계속 대물접수 해주지 않으면 어떡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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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 차주에게 보험처리 해주려고 하는데 피해 차주가 제가 박은거에 비해 과도한 수리를 요구할 경우 대물접수 해주지않고 미루면 경찰에 또다시 형사처벌 받나요??

    우선 피해자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한다하여도 보험처리시 보험사는 법률상 손해배상만을 보상할 뿐 싱대방의 요구를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접수를 안해준다하여 상대방이 별도로 경찰신고할것은 없고 민사손해배상소송 또는 본인 자차처리후 구상권 행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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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물 접수하면 보험사가 해당 부분을 알아서 처리하게 되니 고민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 아닌 차량만을 파손한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 미제공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받았다면 경찰에서 처리될 것은 끝났고 남은 것은 민사적인 손해 배상입니다.

    대물 접수를 미루면 상대방은 자차 처리한 후 구상권 청구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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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물 접수를 해주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수리비에 대해서는 대물 접수를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확인을 할 것이니 대물접수 후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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