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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흰죽지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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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피해차량 차주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가해 운전자가 오후13시 10분경 주차되어있던 피해차량 사고후

사고 사진과 전화 통화로 사고 사실을 알린후 사고 현장 떠났습니다. 바로 사고현장을 가보니 가해자분은 보이지 않고

차량은 심하게 파손되었고 차량 파편들은 그대로 도로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도로는 양방향 주차가능한 도로입니다.)사고 사실을 알리고 사고현장을 떠나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해자분이 음주를 했을수도 있을거란 추측을 해봅니다. 차량은 가해자 보험사측에서 견적이 차량가액보다 많이 나올시 폐차진행 으로 몰고가는데 견적이 차량가액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애지중지 아끼던 애마인데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쓴거 같네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적 피해가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고 차주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험 접수를 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면 사고 후 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