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정차된 차량을 상대방이 치고 간 거라 100:0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대인접수를 해준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진단서와 블랙박스를 가지고 경찰서에 제출을 했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치 3주를 받은 상황인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발급되는데 한달이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3주동안 제 사비로 치료를 받은 뒤, 한달 이후에는 사실 병원에 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치료를 받은 사비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의 합의금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주동안 제 사비로 치료를 받은 뒤, 한달 이후에는 사실 병원에 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치료를 받은 사비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의 합의금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 아닙니다. 합의금이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만약 3주간 치료후 치료가 종료될지는 알수 없으나, 해당 치료기간에 대한 치료비와 그외의 위자료, 통원교통비, 휴업손해가 있다면 휴업손해도 손해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합의금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1달 후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와 대인 접수가 되는 경우 치료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치료비와 상해 급수에 따른 위자료, 입원시 휴업 손해, 통원시 교통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가 끝났다고 하면 향후 치료비를 보상해주지 않기에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치료를 받는 것이 합의금 부분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전 사고 접수증 가지고 직접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 차량 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고 계셔도 됩니다.
나중에 사고 접수되더라도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