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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매끈한오솔개260
매끈한오솔개260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정차된 차량을 상대방이 치고 간 거라 100:0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대인접수를 해준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진단서와 블랙박스를 가지고 경찰서에 제출을 했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치 3주를 받은 상황인데,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발급되는데 한달이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3주동안 제 사비로 치료를 받은 뒤, 한달 이후에는 사실 병원에 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치료를 받은 사비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의 합의금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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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3주동안 제 사비로 치료를 받은 뒤, 한달 이후에는 사실 병원에 갈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치료를 받은 사비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의 합의금은 받지 못하는건가요?

    : 아닙니다. 합의금이란,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만약 3주간 치료후 치료가 종료될지는 알수 없으나, 해당 치료기간에 대한 치료비와 그외의 위자료, 통원교통비, 휴업손해가 있다면 휴업손해도 손해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합의금을 청구할 수있습니다.

  • 1달 후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와 대인 접수가 되는 경우 치료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치료비와 상해 급수에 따른 위자료, 입원시 휴업 손해, 통원시 교통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가 끝났다고 하면 향후 치료비를 보상해주지 않기에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치료를 받는 것이 합의금 부분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전 사고 접수증 가지고 직접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 차량 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고 계셔도 됩니다.

    나중에 사고 접수되더라도 치료비와 위자료 등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