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파트너스나 원더로 보험 가입하면(겸직)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설계사는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하고 합산해서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되고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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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를 안해서 비접촉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기본적인 과실비율을 이야기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 수정요소로 변경될 여지가 있습니다.[참고]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차43-2&chartType=1&array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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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배터리검사실비보험적용여부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손의료비의 정신과질환 치료시 비급여항목은 보상되지 않습니다.추가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https://www.a-ha.io/experts/columns/442e956d713436709019b9160d31eb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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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간병비와 간병인 보험상품이 중복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중복으로 가입은 가능한데 총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있어서 그 금액을 초과하면 가입이 어렵습니다.간병인사용일당 연령별 최대 가입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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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종신보험의 필요성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1. 장점(1) “평생 보장”이라는 점: 가입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시점에 관계없이, 보험료 납입이 유지되고 약관 요건 충족 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됩니다. (2) 유가족에게 현금성 재원을 마련해주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남기는 채무가 있거나 유가족의 생계 보장 등이 우려될 경우 보장성이 의미가 있습니다.(3) 보험료 납입 기간이나 보험금 증가형(체증형) 구조를 이용하면 물가상승이나 자산가치 증가에 대응하는 설계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4) 세제 혜택 가능성: 보장성 생명보험은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단점(1)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보험료가 많이 증가하며, 납입기간이 짧거나 보장금액이 크면 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2) 해지 시 환급금이 기대만큼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 해지하거나 납입기간이 끝나지 않았을 경우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3) 실제로 사망 시점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몇 년 납입 후 얼마를 받는다’는 구조가 불확실하며, 피보험자가 오래 살 경우 보험사입장에선 비용이 더 들 수 있어 설계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4) 보험가입 시 건강심사 등 조건이 더 까다로울 수 있고, 가입 가능 여부 또는 보험료 할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입 후 보장만을 위해 가입했는데, 자산 상태나 상속재산이 많지 않다면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비용 대비 효과”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정리하자면, 고령자분이 종신보험을 고려하신다면 (1)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2) 보험금이 실제 유가족에게 의미 있는 보장이 될지, (3) 납입기간·건강상태·해지환급금 구조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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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인접수시, 병실비용 개인부담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그 부분은 개인 부담금이라서 자보에서 처리가 어렵습니다.나중에 개인보험 실손의료비의 경우 10만원 한도내에서 비급여항목의 50%까지 보상 가능하오니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 보입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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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암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국가 정책에 포함되기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 제가 알기로는 희귀암을 포함한 대부분의 암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 5%로 경감되는 거 외에 급여 등재된 신약의 경우에는 제약회사 또는 공익재단의 도움을 통해서 치료 진행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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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가입시 자차 보험의 기준은 자동차 연수에 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에서 자차 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기준은 자동차 연식(연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일부 보험사는 자차 보험 신규가입을 제한하거나, 차량 상태 점검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또는 “특약형 자차(예: 에코노미형)”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위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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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부담상한제는 알고 계신 내용도 상이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1. 목적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하여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연간(1.1.~12.31.) 요양기관에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2. 대상연간(1.1.~12.31.) 개인이 부담한 총 본인일부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지급대상이 됩니다.단, 본인일부부담금은 수진자가 부담한 진료비 중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 장애인보조기기 등은 제외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금액은 계산에서 제외하고 산정됩니다.수진자 사망시 「민법」 제1000조의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에게 지급하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배우자의 상속 순위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3. 적용방법(사전급여)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1.1.∼12.31.) 발생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상한액(’25년 기준 826만 원)을 초과할 경우 환자는 826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초과하는 금액을 요양기관에서 공단으로 청구하면 공단에서 요양기관으로 지급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 적용 제외(사후급여)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부담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사전급여 적용된 금액은 제외)※ 기준보험료 결정 이전 개인별 연간(1.1.~12.31.) 본인일부부담금 누적액이 최고상한액(‘25년 기준 1,074만 원)을 초과하여 공단이 확인하는 경우 매월 그 초과액을 계산하여 지급4. 제공방법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대상자에게 안내문(지급신청서 포함) 발송 후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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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실비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 전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실손의료비 보험 가입 후 3년 이내의 청구하는 경우에는 과거력 확인을 위해서 통상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현장조사 나오면 간단히 면담을 진행 후에 해당 관련된 과거 치료력 확인을 위해서 5년치의 의무기록을 확인합니다.가입 전 이력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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