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화물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인 척 합의금을 더 받아내려 할 때 대처법 좀 알려주세요
저희 차가 중앙선 차선 없는 골목길에서 가해차량보다 앞에서 서행중이었는데,
가해화물차량이 저희차량을 무리하게 앞지르다가 저희차를 쳤습니다. 내려서 확인해보니 아무래도 가해차량이 저희차량을 친거라 저희차 앞범퍼에 스크래치 조금 났고요. 상대차량에는 기스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차량이 대인을 요구하더라구요. 그런데 진짜 어이가 없잖아요. 차선없는 골목길에서는 앞에 있는 차량이 우선인데 이런 곳에서 추월한다는 것 부터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인데, 자기들이 억울한 척을 하니 머리가 하얘집니다.
가해차량이 상식에 벗어나게 운전해서 생긴 사고로 저희 피해차량이 대인접수를 하게 생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개인화물차량인것 같아 아무래도 자기들 일수당에 병원비를 포함한 대인을 요구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저희피해차량만 합의금을 더 내야할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저희피해차량에게 유리할까요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