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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엄숙한자라
갈수록엄숙한자라

화물가해차량이 피해차량인 척 합의금을 더 받아내려 할 때 대처법 좀 알려주세요

저희 차가 중앙선 차선 없는 골목길에서 가해차량보다 앞에서 서행중이었는데,

가해화물차량이 저희차량을 무리하게 앞지르다가 저희차를 쳤습니다. 내려서 확인해보니 아무래도 가해차량이 저희차량을 친거라 저희차 앞범퍼에 스크래치 조금 났고요. 상대차량에는 기스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차량이 대인을 요구하더라구요. 그런데 진짜 어이가 없잖아요. 차선없는 골목길에서는 앞에 있는 차량이 우선인데 이런 곳에서 추월한다는 것 부터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인데, 자기들이 억울한 척을 하니 머리가 하얘집니다.

가해차량이 상식에 벗어나게 운전해서 생긴 사고로 저희 피해차량이 대인접수를 하게 생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개인화물차량인것 같아 아무래도 자기들 일수당에 병원비를 포함한 대인을 요구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저희피해차량만 합의금을 더 내야할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저희피해차량에게 유리할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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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해당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는지는 알수 없으나 질문자측도 대인 접수를 요청하고. 사고내용이 상기와 같다면 경찰 사고처리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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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경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과실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과실등에 따라 달라지기에 과실이 많다면 합의금이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피해차량쪽도 부상이 있다면 대인접수하여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1명 평가
  • 일단 대인 접수를 거부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피해 차량이라면 경찰 신고 후에 직접 청구권으로

    보험사에 직접 청구가 가능한데 상대방은 추월 중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이 많은 가해자가 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가 됩니다.

    다만 그 금액이 크지는 않아 상대방이 실제로 아프다면 그러한 패널티를 감수하고서라도 경찰 신고를

    할 것입니다.

    만약 경찰에 신고가 된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사고로 상대방이 다지지 않았다는 것을 경찰 조사관에

    주장한 후에 인적 피해가 해당 사고로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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