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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벼운 접촉사고에 가해차량이 먼저 뒷목잡고 쓰러지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

골목길에서 저희 차량이 앞에서 천천히 서행운전하고 있었는데 뒤에 있던 차가 저희차를 무리하게 앞지르는 과정에서 저희차만 앞범퍼 스크레치가 생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충격은 과속방지턱 넘을 때의 충격이었고, 스크래치도 저희차만 생기고 가해차량에는 흠집조차 생기지 않았어요. 가해차량은 개인화물차량이었고, 멈춰서 얘기할 때도 자기들 바쁘다는 핑계로 얼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하더라고요.

연락처교환만 했습니다. 상처생긴 것도 저희측에서만 촬영했고요.

그 다음날 자기들이 쳐놓고서 가해차주 동승자로부터 목아프다고 대인을 요구하더라구요.

이런상황에

저희도 같이 대인 대물 요구하는 것을 선택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상대차를 보험사기로 끌고가야할지 고민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 사기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기망 행위를 해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부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과도한 피해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곧바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가벼운 사고 혹은 상대방에게 과실이 더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 보험 접수를 요구한다면 그 내용을 다투시는 걸 고려해야 하고 이는 민사적인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