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비접촉 사고도 신고 되나요,?

제가 1차선 가고 큰 차가 2차선 가다가 좌회전을 하는데 2차선의 큰 차가 저를 못보고 좌회정하면서 1차선으로 넘어 오더라구요. 놀라서 핸들을 급하게 왼쪽으로 꺽으면서 1차선에서 중앙선 침범해서 (반대차선 차량없었음) 넘어간뒤 두 차량이 멈췄고 다행이 부딪히지는.않았는데 순간적으로 급하게 꺽다보니 내리고 나서 허리 목이 아프더라구요.

2차선의 큰 차량은 접촉사고가 안났다 생각하고 쳐다 보더니 그냥 가더군요.

하루 지났는데 증거자료있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접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 책임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제출한 자료로 당시 비접촉 교통사고에 이를 정도인지 등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