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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차량 과실이 궁금합니다.
위에서 내려오는차 올라가는차( 제차) 마주쳐서 제가 양보해야해서 우측 차선으로붙어서 그차를 빠져나가기를 기다렸고 저는 그때동안 우측 전방 대각선에 차량 한대 우측 후방 대각선에 차량한데가 있어서 양보해준다음에 움직이지도 못하고 잠깐 5~10초 정도 정차아닌 정차를 했는데 그차는 그냥 무시하고 조심히 안전운전을 안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다음 도주했는데(뺑소니) 양옆에 차량이있어서 양옆으로 1차선씩있는데 차폭이 한차가 지나갈수있는 정도로 있고 그다음 경찰한테 신고해서 그 현장을 그나마 보전하고 경찰관 유도하에 더 한쪽으로 그나마 2cm정도 옆으로갔는데 같치 블박도 확인해서 제가 잠깐이라도 정차했고 그차도 무작정 직진한거를 확인했는데 그 차량 과실이 얼마나 잡히고 제과실은 얼마나 잡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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