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손해보험 약관대출 받으려하는대요 어디서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홈페이지에서 보통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은 메뉴 이름이 따로 안 보이고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고, 로그인 후 아래 경로로 들어가야 합니다: AIG 홈페이지 → 로그인 → “보험계약대출 / 대출가능금액조회” 메뉴또는 모바일/PC 공통으로 전자금융(마이페이지) 안쪽 메뉴에 들어가야 나옵니다.만약 그래도 안 보이면:모바일앱에서만 가능하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하거나해당 상품은 대출 가능 금액이 없어서 메뉴가 숨겨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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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는 치료가 과하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고내용 등으로 해당 치료가 적절한 치료범위 인지를 요청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금 분쟁 해결기관”이 아니라 의학적 진료 적정성 판단(진료비 심사) 기관이라 참고자료로는 도움이 되지만, 보험사와의 분쟁을 직접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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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와연금저축 차이와 월 30만원씩 투자한다면 뭐가 더 나은 선택지일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IRP는 퇴직연금 계좌로 세액공제 받으면 55세 이전 해지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수익에 대해 과세(추징)되고, 3년 후 해지해도 “공제분 안 토해내는 구조”는 아닙니다(조건 충족 시 일부 감면만 가능), 반면 연금저축은 IRP보다 운용·인출이 더 자유롭지만 세액공제 한도는 더 작고, 월 30만원 장기투자라면 보통 세액공제 한도(연 700만원 활용 가능하면 IRP+연금저축 혼합)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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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심사 믿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청구 심사는 사람(심사자)이 서류 기준으로 처리해서 실수나 누락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100% 자동·완벽하진 않습니다.초기 지급은 서류 일부 기준으로 먼저 나오고이후 재심사(이의제기)하면 추가 지급되는 구조 자체는 정상 절차입니다결국 보험사는 “신뢰 기반 자동 지급”이 아니라 서류 검토 후 지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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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채권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라, 발행자가 망하지 않을 때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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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암보험 중 1개가 자궁암 부담보에서 담보로 풀렸는데, 자궁근종 수술을 하게 되면 갱신 시 변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자궁근종 수술을 한다고 해서 이미 “자궁암 담보 해제된 상태”가 자동으로 다시 부담보로 바뀌진 않습니다.현재처럼 부담보가 풀린 상태면 그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원칙다만 수술 이력이 생기면 향후 새 보험 가입 시 자궁 관련 부담보가 다시 붙을 가능성은 높아짐갱신형이면 보험사가 재심사 조건일 때만 영향 가능 정리: 기존 보험은 크게 영향 없고, 앞으로 새로 가입할 때 조건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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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 간병비 입금을 현금으로 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가능은 하지만, 보험/간병협회 모두 “현금 지급은 증빙이 더 까다롭고 원칙적으로는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간병비는 보통 이체확인서(계좌거래) 기준으로 정산압류된 경우본인(자녀) 계좌로 수령하려면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 필요현금 수령은 가능하더라도 추가 확인서/서명 요구될 수 있음정리: 현금도 완전히 불가능하진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본인 계좌 위임 방식이 가장 깔끔하고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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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명의이전, 자동차보험, 경차사랑카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차사랑카드는 사실상 “대표명의자 + 세대 기준”이라 지분 1%로는 인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명의 변경 시 자동차보험도 재가입 수준으로 영향이 생기고, 세금 혜택 목적의 분산 명의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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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가 영업정지되면 고객의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영업정지돼도 기존 가입자의 보험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며, 보장은 중단되지 않습니다.보험사는 영업정지여도 기존 계약 의무(보험금 지급, 보장)는 계속 이행필요 시 금융당국이 다른 보험사에 계약 이전(인수) 조치를 하기도 함극단적으로 파산해도 예금자보호(최대 5천만 원) + 계약 이전 방식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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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은 원칙적으로 “계약자/수익자 명의 계좌”로만 지급되고, 제3자(자녀) 계좌로 직접 입금은 보통 안 됩니다.간병비 보험금도 수익자 = 엄마로 되어 있으면 엄마 계좌 지급이 원칙다만 압류 등 사유가 있으면 위임장 + 신분증 + 가족관계서류로 본인 계좌 지급 요청은 가능할 수 있음 (보험사 심사 필요)과거에 당신 계좌로 들어온 건 대리수령 또는 착오 처리 가능성정리: 기본은 엄마 계좌, 예외적으로 서류 갖추면 변경 가능하지만 보험사 승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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