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보험.............
가족간병해서 제가 아빠한테 간병비를 입금 받으면 보험사에서 제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주나요?
보험료는 가상계좌로 내고있는데 계약자가 2개다 엄마앞으로 되있는데 엄마 통장이 압류가 되서 제통장으로 받고싶은데요.. 전에 엄마한테 간병비 입금받고 제통장으로 돈이 들어온것같은데 헷갈려서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를 하게 되면 보험금은 피보험자나 수익자가 지정이 되어 있다면 지정된 수익자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어머니가 계약자 피보험자라면 어머니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계약자와는 상관없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계약서에 지정된 수익자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어머님이 계약자이시고 수익자가 어머님으로 되어 있다면 어머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간병비를 질문자님이 받으려면 보험사에 수익자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하며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장 등 필요서류를 갖추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간병으로 간병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일단 간병을 하시기전에 천사협회라던지 케어네이션같은 간병인을 연결해주는 회사를 통해 간병인 등록을 하시고 업체에 간병인에 대한 간병비를 지불하시면 업체에서 청구와 관련된 서류들을 만들어줍니다.
해당 서류들을 가지고 가입되어 있으신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시면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계약자=수익자 형태로 되어 있어 별도로 보험금을 수령하시려면 보험사에 수익자 지정을 바꾸던지, 청구시 수령계좌를 바꾸어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피 간병인과 간병인 사이의 계산은 당연하지만
간병을 해준 질문자님 통장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간병보험은 그건과 상관이 없죠.
가입하였을 때
해당 계약의 '수익자'가 누구인지를 따집니다.
보통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수익자죠.
아버님께서 피보험자시고
보험료를 어머님께서 내시는거면 계약자가 어머님이시죠.
만약 수익자를 따로 어머님 자신으로 지정을 해놓으셨다면
질문자님이 받는 과정이 까다롭겠지만
보통은 기본설정이 '법정 상속인' 그러니까
가족이면 되기 때문에
청구를 해보셔야 알 수 있겠습니다.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수익자가 어머님이라면 어머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보험금 청구시 다른사람(가족) 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요청하시어 처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은 보편적으로 계약자가 지정한 수익자와 계약자가 지정한 피보험자 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금을 청구할떄 지급 계좌정보에 해당내용을 기재할때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수익자와 계약자가 이전에 지정된 사람이 아닌 가족이라면 필요한 서류는 수익자의 위임장, 신분증, 자녀의 신분증 그리고 간병 관련 서류가 사전에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반탕으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ㅈ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