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보험 심신상실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해외여행자 일부 보험사의 약관에 심신상실 면책이 있다고 합니다. 복도에서 주무시지 않았다면 심신상실은 아닌걸로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불리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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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홀인원 보험은 실비로만 지급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골프치시는 분들은 홀인원하면, 원래 크게 한턱써야 하니, 그 금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개념으로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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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 실비고 30살만기인 어린이실비라고 들었는데(2012년가입)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100세만기가 아니라 30세만기라면, 자동연장되지 않고 보험만기됩니다.그때 실손의료비를 다시 가입해야 하는데, 잘 승인되지 않아요.당시 보험사에서 30세만기지만 100세만기로 전환가능한 보험상품들도 있으나, 내일 고객센터에 100세만기로 실비전환되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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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 보험을 들어 놓은게 있는데 자식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요즘 미혼 딩크족 등의 사유로 자녀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로 인하여 보험사의 분위기도 사믓 달라졌습니다. 생보사들 종신 안팔리고 해지되니깐 단기종신으로 수익사업 중이고, 구조조정한 후 최소 인원으로 원수사운영하고, 대리점으로 넘기는 추세라서 다들 장기종신 죽을 때 수령해서 무슨 소리일까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그래서 종신을 생전에 받는제도도 나왔지만 해지환급금기준이고 적습니다.따라서 저라면, 원금 회수되면 해지하고, IRP계좌로 퇴직연금을 운영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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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 자기부담금상한제?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협회인 국가에서 운영하는거라서 자동적으로 환급될 부분이 있으면 차년도 4월정도에환급받으라고 합니다. 질문내용처럼 건강보험 적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데, 연봉이 높은 사람이 실비 보험금을 수령하기 유리합니다. [관련설명]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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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1월에 가입한 개인 연금은 비과세인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소득공제 받은 연금저축이 아니고, 개인연금이라면 계약일 기준으로 10년이상시 비과세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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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토요일 진료, 휴업손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휴업손해는 통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병원에 입원기간동안 소득감소액의 85%*입원기간입니다.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시 보험금 계산방법을 안내드립니다.부상보험금=적극손해+위자료+휴업손해+간병비+그밖의 손해배상금+향후치료비입니다.1. 적극손해(1) 구조수색비의 경우 사회통념상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만 인정됩니다.(2) 치료관계비1)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2)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3) 그외는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입니다.4) 입원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5)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로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 지급합니다.6)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합니다만, 그 이후에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의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7) 그외의 치료비(응급치료,호송,진찰,전원,퇴원,투약,수술(성형수술 포함),처치,의지,의치,안경,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실비)을 지급합니다.8)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인정합니다.2. 위자료(1)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해당 급수별로 인정되어 지급합니다.(1급:200만원~14급:15만원)(2)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 한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합니다.3. 휴업손해(1) 산식=1일감소금액*휴업일수*85%*과실비율(2) 휴업일수의 산정은 취업가능연한: 65세 기준으로 합니다.(3) 수입감소액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유직자의 경우, 현실소득액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 임금부터 낮을 경우에는 일용직 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 가사종사자의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 무직자(유아,연소자,학생,연금생활자,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의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4) 만65세이상이라고 해도, 미성년자도 알바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시 산정 가능합니다.5) 공기업, 공무원 같은 이외에도 유급휴가로 되는 경우, 수입의 감소가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6) 소득이 두가지 이상인 자의 경우,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합니다.4. 간병비(1) 책임보험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등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됩니다.(3) 1급~2급(60일) 3~4급(30일) 5급(15일) 최대 60일한도 보상가능합니다.(4)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5)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5. 그 밖의 손해배상금(1)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끼당 4,030원. 다만 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합니다.(2)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을 지급합니다.6. 항후치료비향후치료비 추정서(성형수술비용,레이저치료비,핀제거비용,가정간호비) 작성하여 미래가를 현가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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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자동차는 운전경력에 따른 할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 궁금하시면 아래사이트 들어가셔서 차량번호로 확인가능합니다.[관련 링크]https://prem.kidi.or.kr:1443/log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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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부정맥 진단금 지급예정일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급예정일은 예정이라서 언제 지급된다고 이야기 드리기 힘듭니다. 그리고 요즘 티비손보는 부정맥 진단적정성을 까다롭게 해서 수술여부도 확인한다고 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현장조사 나온 직원은 조사만 하는거라서 최종 지급 결정은 지급심사직원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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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험 할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본건의 경우 차가 폐차되어서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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