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치아보험은 소비자가 중복으로 가입해서 치료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정액보험으로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치아보험을 다수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업계합산으로 비용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각각 50% 지급이면 각각 50% 합산해서 둘 다른 보험회사로 지급받아서 100%로 보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비용한도를 넘어서까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치아보험 해당약관마다 보상한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각각이라서 보험약관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치아보험회사의 보험으로 가입해야 중복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