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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은 중고거래도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품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여 구매한 자가소비용도 또는 선물용도의 물품으로 국내에서 원칙적으로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 중고 거래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 또한 판매의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중고거래로도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이는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물품은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국내에서 받아야하는 수입 승인 법령을 충족하지 않은 물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등의 목적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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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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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로 구매한 물건을 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 직구를 통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고 수입한 물품은 세관에 자가소비용으로 사용한다고 전제로 수입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재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신 후에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은 이후에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시고 관부가세 납부 후 국내에서 재판매 하셔야 국내 법에 따라 저촉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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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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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금지 품목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비행기 금지 품목은 비행기 안전과 관련된 것으로, 컵라면이나 김치 같은 음식물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항공사나 국가에서는 음식물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항공사나 국가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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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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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무역을 시작하였던 던 품목은 무엇이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은 국가와 국가 간의 상품, 자본, 서비스 등의 상거래 행위로, 수출과 수입으로 구성됩니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 초반부터 경공업 중심의 수출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 중심의 수출 산업을 육성하였습니다.1980년대에는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면서 컴퓨터, 통신기기 등의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IT 산업이 발전하면서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의 고부가가치 제품이 주력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최근에는 한류 열풍으로 인해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산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 산업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미래 기술 분야에서도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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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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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오며 구매하는 것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는 800달러입니다. 다만, 향수, 담배, 술 등에는 별도의 면세 한도가 있으며 800달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직구 사이트에서 직구한 물품이 특송으로 수입될 때 면세한도는 150불 (미국의 경우 200불)입니다. 그러므로 두가지의 경우 면세한도가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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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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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대행지 통관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흔히 직구사이트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할 때 배대지를 통해서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대지를 통해서 구매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재판매 하는 물품에 대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배대지에서 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 등 재판매 물품을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수입승인을 받지 않은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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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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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 부호 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면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인 통관 부호 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불법이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통관 부호는 개인의 통관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부여되는 번호이며, 타인에게 알려줄 경우 다음과 같은 위험이 발생합니다.개인정보 유출: 타인이 개인정보를 악용할 수 있음통관 절차 남용: 불법 물품 반입 등에 사용될 수 있음법적 책임 발생: 알려준 사람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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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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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 번호를 타인에게 대여해줄 시에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물품을 통관할 때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번호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 번 부여 받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습니다.관세법상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를 대여한 사람은 처벌할 수 있으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어 법적 공백이 존재합니다. 이에 관세청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신고 절차를 간편히 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악의적 도용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재발급 받는 것이 좋고, 물건을 구매하지 않았는데 통관 관련 문자를 받은 경우에는 문자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거나 링크로 접속하지 말고 관세청 공식 창구로 밀수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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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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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금지 물품을 주문하면 처벌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통관 금지물품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를 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된 경우에 우리나라로 수입하지 않았다면 고의가 아니므로 처벌받지 않고 해당 물품은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고 폐기 또는 반송되게 됩니다. 단순히 주문을 한 것으로는 처벌까지 가지는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애초에 해외 직구사이트에서 구매가 어려울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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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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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모르고 통관 금지 물품을 주문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수입금지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에 의해 적발되는 경우에는 통관을 하지 못하고 수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통관이 보류된 물품에 대해서는 자체 폐기 절차를 거치거나 수출자에게 반송되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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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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