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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울 우는 뻐꾸기
매울 우는 뻐꾸기24.03.29

수입 금지 품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을 수입해 올 때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이 있을 거 같은데 수익 금지 품목에는 어떤 품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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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통관 불가 품목은 주로 아래와 같습니다.

    •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간행물, 도서,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

    •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 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법 제234조에서 다음의 물품을 수출입금지하고 있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그리고 제235조에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도 수출입이 금지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증 등의 이유 및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은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식물/과일/채소 등 검역 관련 물품, 의료기기, 총기/도검/화약류/무기류 등, KC 인증이 어려운 어린이 제품, 상표권 있는 브랜드 지적재산권 있는 캐릭터 제품, 대용량 배터리/단독 인화성, 가연성, 독성, 생화학, 항정신성 물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 금지 품목은 국내로 반입할 때 통관 자체가 되지 않으며, 적발될 경우 폐기 처분이나 반송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등의 비용은 모두 구매자 부담이므로, 수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 금지 품목의 대표적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외에도 수입 금지 성분이 포함된 경우 수입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 야생 동물/식물(씨앗,양곡, 식물종자, 식량작물종자, 채소종자포함)

    • 금은괴 및 통화

    • 위험품목, 석면포(반화커튼)을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불법의약품 및 마취제

    • 화기, 병기 및 부품들(권총,소총,화약,폭약, 화공품,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 준 무기류(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 인체의 일부

    • 성인용품, 음란비디오,서적,사진등 사회풍기문란 저해품목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 수표, 현금과 같은 화폐(유가증권)

    • 화폐, 채권 기타 유가 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

    • 다량의 식품류(식용 천일염)

    • 가공(열처리)처리가 안된 농산물

    • 다량의 화장품류, 액상비누류

    • 식품의약품안정청의 수입불허 도는 유해 의약품(취급제한 유독물)

    • 다량의 먹는 물

    • 핵,방사선 물질 및 장치

    • 의료기기

    • 코코넛, 코코넛 제품

    •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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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서 하기의 물품은 수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규정된 품목들도 있지만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해당되는지 여부는 세관에서 판단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수입금지품목은 실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는 하나의 법령에 따라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관세법 및 기타 다른 국내법령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음란물이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짝퉁 등)은 관세법령상 수입금지 품목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식물방법볍령에서는 수입금지식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no_imp.jsp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수출입 금지품목입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이에 준하는 물물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ㆍ모조품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수입금지물품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아래의 물품들이 있습니다.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34조).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4.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그외에도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수입금지 물품이 있기에 수입전에 반드시 수입금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을 수입할 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조품 및 지적 재산권 침해 물품: 브랜드 가방, 옷, 시계, 악세사리 등

    - 음란물 및 폭력물: 음란물, 폭력적인 내용이 담긴 책, DVD, 게임 등

    -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의약품

    - 무기 및 탄약: 총기, 칼, 폭탄, 핵무기, 화학무기 등

    - 야생 동식물 및 그 관련 제품: 멸종위기 동식물, 불법 포획된 동식물, 상아, 호랑이 가죽 등

    - 위험 물품: 폭발물, 방사능 물질, 독성 물질, 전염성 물질 등

    - 기타 법령에 의해 금지된 물품: 농약, 화학물질, 의료기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