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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12.20

수출입 금지품목은 무엇이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나라와 무역을 하다보니 수출입 금지품목도 있을텐데요~ 아마 과일이나 축산물은 거의 못가지고 들어오는거 같은데 수출입 금지물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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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34조).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짝퉁 상품)

    •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 물질류
      (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 완구, 사용한 총포탄류, 군수물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 대마초, 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성분 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body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 우피 유래 성분을 포함한 젤라틴 캡슐로 된 건강 보조제 식품

    • 가공 육류 (육포)
      (가공육류 - 5kg 미만 시 수입 가능(수출국 : 미국, 돈육포 경우에만 해당), 5kg 초과 시 폐기)

    • 음식물 / 주류

    • 가공 농산물

    • 유제품

    • 꿀 (5Kg까지만 통관 가능)

    • 동물 / 식물 / 금은괴 / 통화

    • 검역 불합격 물품

    •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스프레이식 화장품류 등

    • 화장품 중에 ACNE 단어가 반영된 화장품
      (살리실산 salicylic acid 또는 beta hydroxy acid, 벤조일퍼 옥사이드 benzoyl peroxide)

    • 위험 품목, 석면포(방화커튼)를 포함하여 위험하거나 가연성이 있는 품목

    • 성인 용품, 음란 비디오, 서적, 사진 등 사회 풍기 문란 저해 품목

    • 불법적 약품

    • 의약품, 건강보조식품은 6병 초과 시 통관 제한
      (6병 초과 시 의사 소견서 제출 후 세관 승인을 받아야 통관 가능합니다.)

    • 식품의약품 안정청장의 수입 불허 또는 유해의 약품 (취급제한 유독물)

    • 상표권을 침해하는 상품

    • 세관이 수량 / 중량 / 검사 조건을 제한한 품목의 기준이 초과한 화물을 포함

    • Bio Cell Collagen II (소해면상뇌증 관련 품목으로 콜라겐(젤라틴))

    • 유가공품(분유, 이유식, 치즈류 등) 5KG 초과일 경우 통관 제한
      (5KG 초과 시 수출국의 열처리 인증 서류를 제출해야지만 통관이 가능하며 제출 불가 시 전량 폐기 처리됩니다 (분할 통관 불가))

    • 전자기기 (Tablet PC, 스마트폰, TV 등) 개인 1인 1대까지 요건 면제 통관 가능합니다.
      (개인 1인이 2대 이상 수입 시 전파법 의거하여 요건 승인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개인이 전기용품을 수입할 경우 모델 별로 1개까지만 안전 인증 절차 없이 수입이 가능하며,
      같은 모델의 전기용품을 2개 이상 수입할 경우 안전 인증을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34조).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

    1.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위험물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1. 해양수산부장관이 규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

    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3. 규제「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속칭 ‘짝퉁, 가품’)의 수입금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규제「관세법」 제235조제1항).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을 포함하여 각 법령에서는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품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관세법상에서는 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③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에 대해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각 관련 법령에서 병해충, 흙과 흙이 붙어있는 식물, 특정 병해충 위험지역에서 수입하는 식물,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특정위험물질,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별도로 고래고기, 개의 모피, 개의 모피제품, 자연석 등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금지품목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수출입 공고' 및 '관세법 제234조, 제235조'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품목을 전부 나열하기는 어려워 관련 규정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수출입 공고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C%88%98%EC%B6%9C%EC%9E%85%EA%B3%B5%EA%B3%A0


    2. 관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4%80%EC%84%B8%EB%B2%95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시는 바와 같이 과일이나 축산물의 경우 검역을 완료 하지 않은 개인 소비 기준을 초과하는 양의 수입은 불가하며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은 관세법상 수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물 방약법상 아래 물품도 수입이 금지되며

    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아니한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으로 정하는 것

    2. 병해충.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추가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1항)

    1. 「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조건」에서 지정·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위험물질

    수산물도 아래의 경우 수입이 금지 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1.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

    2.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3.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속칭 ‘짝퉁, 가품’)의 수입금지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

    「관세법」 제235조제1항).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짝퉁 등 지재권 침해물품은 용도,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통관단계에서 위조품 확인 시 폐기됩니다. 또한 고의적인 반복 반입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직구 팁」(인천세관 특송국, 2020. 11. 16. 발행) 8p].

    ※ 영양제 및 반려동물 제품은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직구 시 확인해야 할 위해식품 차단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위해예방-해외직구정보-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식물, 수산물, 축산물 및 식품을 수입할 경우의 검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수출입 검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공고상 수출제한품목은 고래고기나 개의 생모피 등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입이 불가능한 물품은 각 법령별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관세법에서는 음란물이나 지재권침해(짝퉁)물품에 대한 수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과일이나 축산물의 경우 검역 후 수입이 가능하지만 수입가능 국가가 따로 정해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수출입금지품목을 열거하는 것은 힘들고 물품에 따라 수출입가능여부를 따져봐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 따라 수출입금지물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ㆍ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ㆍ변조품 또는 모조품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입금지식물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과일이나 축산물의 경우 수출입금지물품이기보다는 허가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입요건만 갖춘다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물품들의 경우 수출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디이 수출입 금지물품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제234조(수출입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품목은 수출입이 금지됩니다.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대한민국 관세법 제234조(수출입의 금지)에는 다음의 물품들이 수출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 위조물품, 허용되지 않는 성인용품 등이 해당되며 허용되지 않은 지역에서 수입하는 검역 대상물품인 농축산물 역시 해당됩니다.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