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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해외직구(재팬24)로 은반지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은반지는 개인 장신구로 분류되어 거래 금지 품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은반지, 특히 보석이 세팅된 은반지의 경우 귀금속류로 간주되어 거래 금지 품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은반지 구매 전에 해외 직구 사이트 또는 판매자에게 해당 은반지가 거래 금지 품목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국제우편물 통관안내에 따르면 "금·은·보석류 등 귀중품"은 관세법상 수입제한물품으로서 우편물통관목록 제출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직구로 은반지를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이 국내 반입 가능한지 여부와 함께 관세 및 부가세 등의 세금 납부 의무가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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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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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식축구 헬멧 관세가격과 면제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식축구헬멧의 경우 국내로 수입할 때 HS CODE는 6506.99-0000으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때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8%입니다. 미국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200달러 이하의 것은 목록통관으로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이 가능하지만, 200달러 초과하는 것은 수입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또한, 생활용품 안전인증 대상으로 스포츠용품 헬멧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헬멧을 다량 수입할 수는 없고 개인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는 수량 (일반적으로 1개)만 수입할 수 있고 그 이상을 수입하는 경우 생활용품 안전 인증을 받고 세관에 신고하고 수입을 해야합니다.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자나 제조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으시어 관세사에게 전달하시면 관세율 0% 적용받고 물품가격의 10%인 부가세만 납부하고 수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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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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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을 직구로 구매할 땐 왜 1개씩 밖에 구매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인자가소비용으로 직구 사이트에서 직구로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개 밖에 수입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1개만 인정하고 2개 이상은 개인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에서 재판매 등이 일어날 우려를 배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또한 전파법이나 전기안전인증을 국내 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고 세관에 신고해야하는 가전제품의 경우 인증 및 세관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해도 되는 수량이 국내 법령에 따라 정해진 수량이 1개입니다. 2개 이상은 전파인증이나 전기안전인증을 받고 세관에 신고하고 수입하도록 법령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가전제품들은 1개씩 밖에 개인 직구로 구매할 수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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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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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술을 샀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일본에서 아직 생일이 지나기 전인 만20세가 되기 전에 술을 구매하신 것이므로, 일본 국내에서 원칙적으로 술 구매는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출국할 때 일본 당국이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출국할 때 일본당국에게 검사 걸리지 않고 아무런 제지를 당하지 않는다면 국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국내 법에 따라서 국내에서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를 면세하지 않습니다. 입국할 때 만19세 이상이 되더라도 주류를 구매하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환불을 하시고 입국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만 19세가 지났을 때 입국 면세장에서 술을 구매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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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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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로 구매한 제품을 중고로 팔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면세로 구매한 제품이라는 것이 아마도, 제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로 직구로 구매하셨을 때 수입신고 하지 않고 목록통관으로 물품을 구매를 하셨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부마사지 기기의 경우 전파나 전기안전 인증 대상일 수 있고, 자가소비용으로 목록통관을 진행한 상태이므로 국내에서 재판매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동일한 물품에 대해서 수입 금액이 커지고 그 빈도가 많아지는 경우에 세관에서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뒤 재판매 하는 건으로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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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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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알리바바에서 제품 구매 시 전파인증 면제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결제를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입니다. 알리바바를 통해 구매하실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진행 하시게 될 것인데, 이 경우에는 자가소비용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해당 물품은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전파인증의 경우 1개는 전파 면제이므로 회사에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 번호 통관으로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는 하되,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이므로 세관 당국에서 적발될 가능성이 크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연구 목적용으로 전파 면제신청을 한 뒤 면제 승인 받고 수입하여 연구 목적에 사용해야할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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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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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서류 수입 HS CODE는 뭘로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가 선적 물품과 같이 실려오는 경우는 많습니다. 다만, 해당 내역이 인보이스에 기재되어 오기 때문에 관세사는 인보이스에 기재된 대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제일 정확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인보이스에 원산지증명서 발급 비용을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그렇게 못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이 있습니다.첫번째로는 해당 물품의 HS CODE로 그대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해당 물품이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아도 되는 관세에 대해서 납부하시게 되는 것이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두번째로는 기타 종이 인쇄물이 분류되는 4911.99-0000호로 안내하시어 관세 0%를 받고 수입하시는 것입니다.두번째로 진행하셔도 무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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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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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갈때 면세점에서 1600달러 가방 사고 일본에서 면세로 쇼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여행을 하고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800$입니다. 출국 전에 가방을 면세점에서 구매하시고 다시 입국하실 때에는 해당 가방도 면세한도인 800$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추가로 일본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세관에 자진신고를 하시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참고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하시는 경우 납부해야할 관세에서 30% 감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일본에서 구매한 모든 물품에 대해서 자진신고하시고 관부가세 납부 후 입국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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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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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규제가 없었을 때 무역 활동에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WTO는 국제적으로 무역 규칙을 관리하고 회원국 간 무역 협상을 조정하는 규제 기구로 잘 아시다시피,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WTO의 역할에는 수출국과 수입국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무역 활동에 투명성을 제공하는 것이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활동들은 자금이 필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부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부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기부자는 금전적 지원을 통해 WTO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금은 주로 기술 지원, 교육 프로그램, 무역 관련 연구 등에 사용됩니다. 또한, 기술이나 인프라의 형태로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부들은 WTO가 회원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결과적으로 강대국을 위한 기구는 아니고 오히려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 국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경제기구로가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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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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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이 미국자재 수입 후 한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으로 바로 수출할 경우 어떤 수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현재 설명주신 거래 관계를 통해 보았을 때 수출자가 외국에서 물품을 미국에서 미국으로 인도하고, 대금은 국내로 해외 송금을 받는 거래로서 외국인도수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도수출이더라도 무조건 영세율을 적용 받는 것은 아니고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외국인도수출은 국내에서 재화의 이동이 없으므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실적명세서 등을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외국인도 수출의 영세율 적용과 관련한 사항은 국내 세무사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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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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