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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슴뿔 장식과 악어머리 미국에서 한국으로 배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사슴뿔 장식과 악어머리는 HS CODE 9601호에 분류되는 제품으로서 해당 물품들은 국내로 수입 시 세관장확인대상 수입요건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과 CITES 2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뿔이나 동물로 장식품을 만든 제품이므로 가축전염병에 따른 수출자의 수출검역증이 필요한 제품은 아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확인이 필요하며, 사슴과 악어의 종류가 멸종위기목록에 등재되어 있어 CITES 조약에 따라 수출입이 불가한 동물종은 아닌지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저러한 수입요건을 다 충족한 이후에만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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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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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과 검역소가 무엇이고 무슨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인천공항세관은 해외에서 인천공항으로 수입되는 여행자 휴대품이나 일반 수입물품의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세관입니다. 수입 신고를 한 후 관부가세를 징수하며 물품에 이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하여 수입 가능한 물품인지를 검역 및 검사하는 역할을 하는 국내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검역소의 경우에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검사나 검역이 필요한 경우 수입 물품을 검역소에 반입한 후 세관 공무원이 검역소에서 물품을 직접 보고 수입이 가능한 물품인지를 검사하는 장소입니다.인천공항 뿐아니라, 한국 내 주요 항구 및 공항에 세관이 있으니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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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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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일과 말린과일은 국내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으로 일반 과일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해외 과일의 경우 전염병이나 특정 감염병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해충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생 과일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불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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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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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무역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대한민국의 무역 활동이 활발해진 시기는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 추진 이후라고 봅니다.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되면서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고 이때부터 정부 주도하에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이 진행, 1970년대에는 중동특수를 바탕으로 한국경제가 고도 성장기를 맞이하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서울올림픽 개최와 함께 무역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고, 1990년대에는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계기로 국제 무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했고 2000년대 이후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지속적인 무역 성장세를 유지하며 현재 세계 10위권 내의 무역 대국이 되었습니다.즉, 대한민국의 무역 활동은 경제 개발 계획 이후 정부의 지원과 기업들의 노력으로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각국과의 무역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 과정에서 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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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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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해외구매대행 사업 상표권 관련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말씀주신 것처럼 동일인 & 병행수입가능으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주신 것 처럼 수입대리점 관계로 선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병행 수입 가능으로 체크되어 있더라도 수입대리점이 아닌 다른 자가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표권과 관련된 문제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 대리점이라는 것은 독점적인 권리를 받은 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해당 수입대리점이 병행 수입이 가능하다는 의미일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더 정확한 사항은 특허청이나 특허정보검색시스템에서 상표등록번호를 확인하여 국내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를 파악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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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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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번호는 어떻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물건을 주문하시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및 택배 통관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발급된 13자리 숫자로, 개인의 통관 기록 관리 및 물품 추적에도 활용됩니다.개인이 통관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도 되지만, 이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이슈가 있어 관세청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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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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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평택세관에 연락하더라도 평택세관에서 해당 물품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관세사를 직접 찾아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물품이 반입되어 있는 보세구역이나 보세창고에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라며, 세관에 전화한다고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한번 전화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는 해당 포워딩사 수입 담당자 직통번호를 구글링을 통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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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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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통관할때 침낭이나 의자 같은 물품 수입요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침낭은 9404호 의자는 9401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수입요건이 없는 물품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캠핑용 의자나 캠핑 침낭은 수입 요건이 없는 제품이 맞습니다. 캠핌 용품의 경우에 식기나 주방용품은 수입요건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고 그 외에 공산품은 동일하게 수입요건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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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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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업체 포워더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포워더에게 계속 연락을 해보시고 안되는 경우, 유니패스에서 BL을 조회한 뒤 현재 질문자님 물품이 반입된 반입 장소(보세구역)에 전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창고나 보세구역 담당자를 통해서 포워더에게 연락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목록통관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면, 다시 보세구역에 해당 물품을 재 반입한 이후 사업자 통관으로 정식 수입이 가능하오니 최종적인 방법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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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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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수출지역중 LSS가 면제되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데 수입국에서 LSS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LSS 는 선사마다 LSS 할증료 부과 기준이 다르며, 유럽과 미국 구간의 경우 LSS 비용은 운임에 포함되어 있어 해상운임을 부담하는 자가 지불합니다. 그러나 일부 구간(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서는 인코텀즈 조건과 관계없이 선적지/도착지 기준에 따라 선사가 수출자/수입자에게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러므로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컨테이너의 경우 수출지역에서는 LSS가 면제되더라도 수입국(한국)에서 LSS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사나 포워더 등 관련 업체와 협의하여 LSS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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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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