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성실한비둘기225
성실한비둘기225

판매용이 아닌, 원재료용으로 사용할 식품의 한글표시사항 등 부착 필요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판매용이 아닌, 원재료용으로 사용할 식품의 한글표시사항 등 부착 필요 여부 질문드립니다.

해외에서 밀가루를 수입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밀가루를 수입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국내 과자공장이나 빵공장에서 밀가루를 수입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과자공장이나 빵공장에서 밀가루를 수입하는 이유는,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함이 아닌, 자기들이 밀가루를 사용하여 과자나 빵을 만들기 위함일 것입니다.

(질문)

이런 식으로 '자가사용 (다만, 자가사용이긴 하지만, 일개 개인이 사용하는 용도가 아닌, 업체가 원재료로써 수입하는 경우임)' 하는 경우에도,

밀가루에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질문)

식품/식기류를 수입하는 큰 절차는 다음의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해외 제조업소 등록

* 최초 수입시 순중량 100kg 이상 수입하여 식약처 정밀검사 받기

* 한글표시사항 부착

위의 (원재료용) 밀가루 예시처럼, 판매용이 아닌, 원재료용으로 사용할 식품의 경우도 이 세 가지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쭙니다.

(질문)

사람이 먹는 비타민 제제 등을 동물 사료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로써 수입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사람이 먹는 식품은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동물이 먹는 사료는 사료관리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먹는 비타민 제제 등을 동물 사료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로써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

* 해외 제조업소 등록

* 최초 수입시 순중량 100kg 이상 수입하여 식약처 정밀검사 받기

* 한글표시사항 부착 이 필요한지,

아니면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한 대로 수입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귀중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또는 ‘식품 등을 직접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제조·가공된 식품 등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자신이 제조·가공을 의뢰한 제품의 원료로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을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1. 이런 식으로 '자가사용 (다만, 자가사용이긴 하지만, 일개 개인이 사용하는 용도가 아닌, 업체가 원재료로써 수입하는 경우임)' 하는 경우에도, 밀가루에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자사제품제조용의 경우에도 한글표시사항은 부착하여야 하나, 기재사항이 일반 판매용 수입식품과는 달리 약식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사의 제품을 제조·가공에 사용하기 위한 식품등의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업소명과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만을 표시할 수 있고, 그 식품등에 영어 또는 수출국의 언어 등으로 표시된 경우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사제품제조용 원료의 경우에는 서류검사에 해당합니다.

    3. 사람이 먹는 식품용도가 아닌 동물용사료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수입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답변1

    판매용이 아니라 완제품의 원료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품수입신고 시 '자사제조용'으로 물품의 용도를 지정하여 수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식품제조업 등에 등록된 업체여야 할 것입니다. 자사제조용으로 식품을 수입할 때에는 정밀검사를 거치지 않고 서류검사만 진행하게 되며 한글표시사항도 생략되어 해외제조사의 수출자표시사항으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건기식 제외)

    다만, 해당 밀가루를 수입자가 직접 완제품으로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하는 업체에게 국내에서 판매를 한다면 이는 동일하게 판매용으로 취급되므로 판매용으로서 말씀주신 모든 절차를 수행해야합니다.


    답변2

    답변1의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답변3

    사람이 먹을수 있는 비타민제를 사료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사료관리법에 따라 신고 후 승인받고 수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번 질문

    수입되는 식품등은 식품위생법 제10조에 의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한글표시사항을 하여주어야 하나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한글표시 생략이 가능합니다.


    2. 자사의 제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식품 등(다만,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경우에는 원래의 용기,포장 또는 라벨에 제조업소명과 제조년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여야 함)

    자사의 제품을 제조·가공에 사용하기 위한 식품등의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업소명과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만을 표시할 수 있고, 그 식품등에 영어 또는 수출국의 언어 등으로 표시된 경우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번 질문

    자사제품제조용 원료는 아래 규정에 따라 서류검사로 진행됩니다.

    : 서류검사란?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다음의 수입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한 자가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법 제21조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서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또는 식품 등을 직접 제조ㆍ가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 등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자신이 제조ㆍ가공을 의뢰한 제품의 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수입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가)「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 등록을 한 자,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용기ㆍ포장류제조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식품등

    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

    3번 질문

    사료용 목적으로 수입하시는 경우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한 대로 수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질문)

    이런 식으로 '자가사용 (다만, 자가사용이긴 하지만, 일개 개인이 사용하는 용도가 아닌, 업체가 원재료로써 수입하는 경우임)' 하는 경우에도,

    밀가루에 한글표시사항을 부착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원산지표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지 여부는 사전에 확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 '실수요자를 위하여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수입자 자신의 비용으로 당해물품을 수입하여 실수요자에게 직접 납품하는 등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납품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고시 제9조)

    (질문)

    식품/식기류를 수입하는 큰 절차는 다음의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해외 제조업소 등록

    * 최초 수입시 순중량 100kg 이상 수입하여 식약처 정밀검사 받기

    * 한글표시사항 부착

    위의 (원재료용) 밀가루 예시처럼, 판매용이 아닌, 원재료용으로 사용할 식품의 경우도 이 세 가지를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쭙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과 정밀검사 등은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서 별도 면제 사유 해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글 표시사항은 1번 질문 참고해주세요.

    (질문)

    사람이 먹는 비타민 제제 등을 동물 사료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로써 수입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사람이 먹는 식품은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동물이 먹는 사료는 사료관리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먹는 비타민 제제 등을 동물 사료를 만들기 위한 원재료로써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

    * 해외 제조업소 등록

    * 최초 수입시 순중량 100kg 이상 수입하여 식약처 정밀검사 받기

    * 한글표시사항 부착 이 필요한지,

    아니면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한 대로 수입하여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품의 정의에 해당하는 물품은 식품위생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료의 기준은 "사료관리법상에서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ㆍ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ㆍ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규정되어 있기에 비타민 자체를 수입하는데 있어서 사료관리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질문

    자가사용 여부


    식품검역은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해당하지 않으면 식품 검역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


    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식품등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입식품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등

    2.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등

    3.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등

    4.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5.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6.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

    7.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수입식품등

    8. 「관세법」 제239조제1호에 따라 선용품·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수입식품등

    9.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10.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

    11.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 (수입식품등검사에관한규정 제7조)



    질문

    해외제조업서 등록 등


    해외제조업소 및 한글표시사항은 부착하여야 합니다.


    최초 수입시 100kg이상은 실적을 위해 100kg이상으로 수입합니다. 최초 수입 시 정밀검사를 받게 되며, 추후 동일 물품 수입 시 동일 물품은 정밀검사 없이 서류심사로 대체됩니다. 다만, 실적이 있어야 하며, 실적 기준이 최초 신고 시 100kg 이상입니다.


    질문

    사료법


    해당 제품이 식품 등에 해당한다면 식품검역 대상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료용의 물품이라면 식품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식품검역 비대상이며, 식품검역은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료에 쓰이는 원재료라면 사료법만 이행하여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요건들 중에서 제조업소 등록 및 정밀검증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원산지표기의 경우 실수요자들이 구매하는 경우 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세관측에 실사용자임을 증명하면 한글표시사항이 면제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