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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송장과 적하목록 금액이 다를 때 통관에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견적송장 금액이랑 적하목록 금액이 다르면 세관에서 신고 내용 불일치로 보고 확인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하목록은 선적 시점의 자료라 견적송장보다 시차가 있을 수 있는데, 세관은 신고서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신고서상 금액이 상업송장이랑 맞으면 큰 문제는 안 생깁니다. 다만 차이가 크면 왜 다른지 설명자료나 정정요구 받을 수도 있어서 통관 전 미리 확인해서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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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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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와 수하인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은 누가 갖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기본적으로 수출자가 발급 주체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면 원산지 입증 책임은 물품 생산이나 조달 과정 잘 아는 쪽, 즉 수출자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하인이 제3국에 있어도 원산지증명서에는 수출자 명의로 발급하고 발급기관도 수출자 소재국 기준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통관됩니다. 통관할 때도 세관은 수출자 명의가 들어간 증명서여야 공식적으로 인정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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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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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 기계의 관세가 줄어들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이산화탄소 포집 기계는 기후변화 대응 기술로 관심이 많아지면서 관세 감면 논의도 있긴 한데요, 현재 우리나라 관세율표상 별도로 이 기계만 딱 집어서 감면 혜택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환경 보호 목적의 설비나 친환경 기술 장비에 대해 관세특례를 적용하거나 협정 관세 활용할 여지는 있어서, 관세 감면이 가능할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HS 코드랑 관련 법령을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관세청에 사전심사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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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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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가 FOB인데 지급인도조건처럼 처리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서류상 FOB인데 실제로는 수출자가 해외 창고까지 운송 다 해줬다면 실무적으로는 CPT나 DAP처럼 운송비 부담 구조가 달라지는 상황이라 좀 애매해집니다. 인코텀즈 조건은 거래당사자 간 비용위험 분기점 기준인데, 서류는 FOB인데 실제로는 지급인도처럼 움직이면 나중에 운송 중 사고나 비용 부담 문제에서 다툼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행적으로 맞춰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서나 청구서에 실제 부담 내역을 명확히 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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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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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상 수하인과 실제 납세자가 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선하증권에 적힌 수하인하고 실제 통관 납세자가 다르면 세관에서 이 물건의 소유권 관계나 대금 정산 구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위탁통관 같은 상황이면 별문제 없는데, 사전에 위임관계 입증서류 없이 단순히 이름만 다르면 서류 불일치로 해서 세관에서 통관보류나 추가자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엔 미리 위임장 준비하고 설명자료 첨부해서 통관하는 게 실무에서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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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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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리뷰용 샘플의 통관규정과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SNS 인플루언서한테 보내는 샘플은 지금도 수입신고 대상인데, 소액이라 간이통관으로 처리되는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샘플이 상업적 성격이 강해지면 통관 규정이 더 강화될 필요 있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수취인의 리뷰 대가성 여부 확인이나 과세 기준 강화 같은 방식으로 규제가 더 촘촘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샘플도 단순한 개인물품이 아니라 상업용 프로모션으로 보고 관리 강화 논의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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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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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은행이 송금 지연하면 수익자 쪽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신용장 조건 다 맞춰서 서류 제출했는데 통지은행이 송금 늦게 처리하고 있으면요, 수익자 입장에서는 우선 개설은행이나 수입자 쪽에 직접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통지은행은 단순히 전달 역할만 하고 지급 의무는 없어서 통지은행에 독촉해도 한계가 있고, 실제 지급 책임은 개설은행에 있기 때문에 개설은행에 상황 확인 요청하고 필요하면 개설은행 상대로 신속한 지급 촉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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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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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상품에 AI 원산지 증명이 허용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AI가 자동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하는 건 기술적으로야 충분히 시도될 수 있는데, 이게 관세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려면 검증 체계랑 법적 근거가 따라와야 할 겁니다. 현재는 원산지 증명서가 발급기관의 직인이 중요해서 자동 발급된 걸 그냥 인정하기는 어렵고요, 향후에라도 AI가 작성한 문서에 발급기관 인증까지 결합된 형태여야 인정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참고자료 수준 정도로 AI 활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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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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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화물 이동 중 체선료 발생하면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으로 옮기는 도중에 체선료가 발생하면요, 보통은 운송 계약 관계에 따라 누가 책임지는지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수입자나 그 대행사인 포워더가 부담하는 경우 많습니다. 선사 쪽에서는 컨테이너 반납 지연에 대해 체선료 청구하는데, 이건 운송 지연 사유가 누구 때문인지에 따라 다툼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미리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두는 게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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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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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 컴퓨터의 부품 통관의 분류가 명확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양자컴퓨터용 부품은 워낙 신기술이다 보니까 HS 코드 상에서 딱 맞는 세부항목이 아직 잘 정리돼 있진 않습니다. 기존의 전자부품이나 기계부품으로 포괄적으로 분류하는 식인데, 실제 통관 현장에선 관세사들이 기능, 재질, 용도 다 따져서 제일 근접한 코드 찾아서 신고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고, 품목마다 분류 의견 다를 수 있어서 세관 사전판정이나 유권해석 의뢰가 자주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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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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