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은보다 금에 더 많이 투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금은 워낙 오래전부터 안전자산으로 여겨져왔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을 보유자산으로 삼는 것도 한 몫 합니다. 그래서 위기 때 금값은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느낌이 있고 투자자들 심리적으로도 금이 좀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은도 오르긴 하는데 산업용 수요 비중이 높아서 경기에 영향도 많이 받고 가격 변동성도 금보다 큰 편입니다. 그래서 투자할 때 금이 더 선호받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
자산관리
25.07.11
0
0
주식 투자 초보자가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처음 투자하실 때는 욕심내지 않고 소액으로 실제 매매를 해보면서 일단 시장 흐름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이론만 공부하다보면 실제 가격 움직임에 당황하기 쉬운데, 적은 돈이라도 직접 사보고 팔아보면 감이 좀 옵니다. 하루 종일 화면만 보는 것보다도 아침 시가, 오후 종가 상황 위주로 보고 본인만의 패턴도 찾아보는 연습이 좋습니다. 주가 변동성에 대한 심리적 대응은 내가 감당 가능한 금액만 쓰면서 훈련되는 부분이니 소액으로 시작해보시길 추천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5.07.11
0
0
FTA협정세율과 기본세율이 충돌하면 어떤 세율이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FTA협정세율은 기본세율보다 유리할 때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라서요, 수입자가 굳이 협정세율 신청 안 하면 기본세율로 그냥 과세됩니다. 그래서 협정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높으면 수입자가 굳이 FTA 원산지증명서 제출 안 하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실제 현장에서도 이런 경우 그냥 기본세율로 통관 진행하는 경우 많습니다.
경제 /
무역
25.07.11
5.0
1명 평가
0
0
수입 면장 위조시 수입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자가 해외공급자가 준 원산지증명서를 그냥 믿고 통관했는데 나중에 그게 위조였다는 게 밝혀지면, 관세법에서는 수입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입신고할 때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실성을 확인할 책임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거든요. 고의는 없어도 과실이 있으면 처벌이나 추징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진위는 반드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1
5.0
1명 평가
0
0
자유무역지역 사용소비신고된 화물의 이동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에서 사용소비신고된 화물은 이미 관세를 내거나 관세부과 대상으로 봐서 보세화물로 보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 입주업체에 판매할 땐 보세 상태로 넘기는 건 안 되고 일반화물로 봐서 양도하는 개념으로 처리합니다. 진행할 때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작성해야 하고 필요하면 국내 반출신고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관세사랑 협의해보는 게 좋습니다.
경제 /
무역
25.07.11
0
0
달러가격이 상승하면 왜 수출에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달러가격이 오르면 우리나라처럼 원화로 비용 쓰는 기업 입장에서는 같은 제품 팔아도 달러로 받는 돈이 많아지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가 한 대 팔아서 3만 달러를 받는데, 환율이 1,200원이던 게 1,400원 되면 같은 차 팔아도 원화로 3600만 원이던 매출이 4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수출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원화 기준 수익이 증가해서 수출이 좀 더 유리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7.11
0
0
보세구역 내 반입 중인 수입화물도 검사기관이 통보 없이 개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보세구역에 있는 수입화물은 관세법상 세관이나 검사기관이 필요하면 검사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검사 전에 수입자나 보세창고 관리자한테 통보하고 입회 기회 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통보 없이 바로 개봉하면 수입자 입장에선 내용물 훼손이나 분실 우려도 있어서 이의 제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검사기관이 일방적으로 개봉한다면 수입자가 입회 요청하거나 검사 사유에 대한 설명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검사 권한이 있어서 무조건 막을 순 없습니다.
경제 /
무역
25.07.10
5.0
1명 평가
0
0
검사기관에서 보세구역 물품 검체 반출할 때 선사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검사기관이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에서 검체 반출하려면 보세구역관리인의 승인은 필요합니다. 선사는 운송계약 당사자일 뿐이라서 반출 승인 권한은 없고, 실제로는 보세창고 관리자랑 협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검사기관 입장에선 보세구역 내 물품검사 필요하단 근거로 관세법상 검사권 언급하면서 보세창고에 직접 승인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선사가 반출 승인 주체처럼 요구하는 건 조금 오해가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실무적으로는 보세창고 관리인이 열쇠 쥐고 있는 구조입니다.
경제 /
무역
25.07.10
0
0
세관에서 동일 납세자가 자꾸 HS코드 오신고하면 사후관리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세관은 동일 납세자가 반복적으로 HS코드 잘못 신고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고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우선 경고성 안내부터 하고 개선 안 되면 심층심사 대상 올리거나 품목분류 사전확인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환급 내역이나 세액 부족분까지 소급 검토할 수도 있어서 기업 입장에선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복 오신고는 고의성 없어도 성실신고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까, 세관에서 사후관리 예고 오면 내부적으로 코드를 통일하고 근거자료 정비해놓는 게 좋습니다.
경제 /
무역
25.07.10
4.0
1명 평가
0
0
선사 기준 체선료 청구하려면 검사기관 검사 지연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선사 입장에서는 선박이 부두에 접안해서 하역 시작 못하고 대기 중이면 그 이유가 뭐든 체선료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검사기관 샘플 검사 지연도 선사 기준에선 하역 지연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서 체선료 청구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계약서나 용선계약에 체선료 기준이 어떻게 정리돼 있는지 따져봐야 하고, 검사 지연이 수입자 사정이면 결국 수입자가 체선료 부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약서에 명확히 조항 넣어두는 게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경제 /
무역
25.07.10
4.0
1명 평가
0
0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