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인증 상품 우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수입 농축산물과 관련하여서 해당 제품들에 대해 통관 우대가 허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수입 농축산물 중 특히 축산물의 경우에는 동물 복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제품에 대하여 통관 우대가 발생할 확률은 낮습니다. 축산물 수입 통관 시에는 축산물 검역이 이루어지며 검역 시에는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는 지에 상관 없이 각 국가별 품목별로 정해진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검역을 준수 했는 지 여부를 확인 한 이후에 수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이라도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는 이를 이유로 관세 감면이나 통관 절차 간소화를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비자 인식과 환경윤리 기준 강화 흐름을 보면, 향후 일부 국가나 FTA 협정에서 우대 규정을 도입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인증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생산유통 이력이 명확히 관리된다면 세관 위험평가 단계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될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에 인증 취득과 관련 서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 우대의 경우에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현재 축산물의 경우 통관을 위하여 검역을 하고 있으며 지정된 국가에서만 수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마트에서 볼 수 있는 소고기 중 아르헨티나 산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관검역에서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다고 면제해주기는 쉽지않고 관세 일부 감면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동물복지 인증이 붙은 수입 농축산물이라고 해도 현행 우리나라 통관 제도에서 바로 관세 혜택이나 절차 간소화를 받는 구조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통관 우대는 FTA 협정 관세나 특정 무역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품목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동물복지 인증은 주로 국내외 소비자 마케팅과 유통 단계에서의 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에 가깝습니다. 다만 정부가 환경이나 지속가능성을 이유로 한 무역 우대정책을 도입한다면 그 안에 동물복지 인증을 반영하는 방식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발자국 감축이나 친환경 인증을 세율 인하 조건에 포함하는 사례가 일부 국가에서 시도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관세법이나 무역협정에서는 동물복지 인증을 직접적인 우대 사유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