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펜 수입 시 필수 인증 및 세관장확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열가소성 필라멘트를 사용하는 3D 펜을 해외에서 들여오려는데, 전자제품 인증이나 안전검사 등 필수 절차를 수입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3D 펜은 구조상 발열부와 전자회로를 갖추고 있어 전기용품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열가소성 필라멘트를 가열해 출력하는 방식이라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KC마크 부여를 위해 지정 시험기관에서 안전검사를 거쳐야 하며 필수 서류와 시험성적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경우 HS코드에 따라 수입신고 시 해당 인증서 번호를 입력해야 통관이 가능해집니다.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면 반출 지연이나 반송 위험이 있습니다. 수입 전 제품 규격서와 회로도 부품 사양서를 확보해 인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발열 온도와 전원사양에 따라 전파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하므로 전파인증 절차까지 병행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HS code 분류가 우선이 되어야될 듯 하나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분류가 어렵습니다. 다만 유사하게 스마트펜이 8471.60-1090로 분류된 사례가 있기에 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수입요건이 있기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수입요건을 미리 갖추시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전자칠판 및 보드 (텔레비전, 모니터 기능이 없는 것을 말한다.)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조이스틱 ● 카드리더기 ● PC게임기
● PC카메라 ● 지문인식기 ● 전자칠판및보드
● 트랙볼 ● 터치스크린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3D 펜은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라 KC 전자파 적합등록과 전기용품 안전확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발열부와 플라스틱 재질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관장확인물품으로 분류되면 통관 전에 관련 인증서 원본이나 번호를 제출해야 하고, 인증 없이 반입 시 보류나 반송될 수 있으니 수입 전 시험성적서와 인증 등록을 먼저 마치는 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3D 펜은 발열 전기기기로 보는 경우가 많아 수입 전 KC 안전확인이 선행되는 게 안전합니다. 전자파 적합등록(무선 없음이면 면제), 동봉 어댑터는 별도 KC가 필요합니다. 아동용으로 표시판매하면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까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인증용 시료, 회로사양서, 한글 표시경고문, 시험성적서 준비 후 시험발급→통관 순으로 잡으시면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