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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펜 수입 시 필수 인증 및 세관장확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열가소성 필라멘트를 사용하는 3D 펜을 해외에서 들여오려는데, 전자제품 인증이나 안전검사 등 필수 절차를 수입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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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3D 펜은 구조상 발열부와 전자회로를 갖추고 있어 전기용품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열가소성 필라멘트를 가열해 출력하는 방식이라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KC마크 부여를 위해 지정 시험기관에서 안전검사를 거쳐야 하며 필수 서류와 시험성적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관장확인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경우 HS코드에 따라 수입신고 시 해당 인증서 번호를 입력해야 통관이 가능해집니다.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면 반출 지연이나 반송 위험이 있습니다. 수입 전 제품 규격서와 회로도 부품 사양서를 확보해 인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발열 온도와 전원사양에 따라 전파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야 하므로 전파인증 절차까지 병행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HS code 분류가 우선이 되어야될 듯 하나 현재로서는 명확하게 분류가 어렵습니다. 다만 유사하게 스마트펜이 8471.60-1090로 분류된 사례가 있기에 이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아래의 수입요건이 있기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수입요건을 미리 갖추시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 전자칠판 및 보드 (텔레비전, 모니터 기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전파법 ·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단, 의료기기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인증확인대상이 아님)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조이스틱 ● 카드리더기 ● PC게임기
    ● PC카메라 ● 지문인식기 ● 전자칠판및보드
    ● 트랙볼 ● 터치스크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3D 펜은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라 KC 전자파 적합등록과 전기용품 안전확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발열부와 플라스틱 재질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관장확인물품으로 분류되면 통관 전에 관련 인증서 원본이나 번호를 제출해야 하고, 인증 없이 반입 시 보류나 반송될 수 있으니 수입 전 시험성적서와 인증 등록을 먼저 마치는 게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3D 펜은 발열 전기기기로 보는 경우가 많아 수입 전 KC 안전확인이 선행되는 게 안전합니다. 전자파 적합등록(무선 없음이면 면제), 동봉 어댑터는 별도 KC가 필요합니다. 아동용으로 표시판매하면 어린이제품 안전인증까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인증용 시료, 회로사양서, 한글 표시경고문, 시험성적서 준비 후 시험발급→통관 순으로 잡으시면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