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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인도 수출신고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개인이 수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수출신고가 가능합니다. 즉, 개인통관고유부호로도 수출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출을 진행하면 수출실적이 잡히지 않고 관련 영세율 등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기업 간의 판매에 따라 판매를 하거나 개인사업자가 판매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으로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추후, 수출 실적 증빙이나, 영세율 적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관세 환급이 있는 경우에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을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수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고 인보이스 등 수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으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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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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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규모의 무역을 하다가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일반적인 무역 거래에서 그러한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판매자와 직접 협상 및 교섭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판매자에게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면확하게 전달하여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여, 미착한 물품에 대한 환불이나, 추가 전달 또는 대체품 전달을 요청하여 수출자와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이렇게 협의를 하실 때에는 모든 과정을 문서화하시고 메일링을 보관하시어 추가로 재수입이나 재수출을 하게되는 과정에서 세관에 이를 증빙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분쟁조정원이나 대한상공회의소의 무역분쟁 조정원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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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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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관세율은 각 나라별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수출입물품의 관세율은 국가마다 다르고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HS CODE에 따라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상품 분류 체계에 따라 각 물품의 관세율이 책정되는 것입니다. 각 국가는 자국 산업의 보호, 재정의 확보, 무역 협상의 결과에 따라 독자적으로 우리나라 관세법과 같은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관세율 체계를 운영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출입 국가에 따라서 관세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관세율은 국내 입법 절차 및 국제 무역 협상이나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맞추어 긴급 조치 등을 통해서 관세율을 조정하게 되며 원산지, 무역 협정, 특정 산업에 대한 정책 등에 따라서 관세율이 결정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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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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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방향제 수입
안녕하세요해당 방향제가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나서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반입되었을 때 관련 기관의 시험 등에 맡겨서 시험을 통과한 후 관련 인증을 취득한 이후에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수입하기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검사를 완료하고 환경산업기술원에 등록을 마쳐야하는 것입니다.또한, 라벨 스티커와 같은 경우 검사를 완료하고나서 수입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반적으로 세관 공무원들이 해당 물품을 검사하게 되면 해당 물품이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 대상 승인을 받았는지, 관련 법에 따라 판매자에게 판매될 때 부착해야하는 라벨을 잘 붙였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보세상태에서 해당 라벨을 보세작업을 통해 부착하는 편이 많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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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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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관련한 기관들의 업무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무역은 국가경제의 중요한 역하을 하므로 관련 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무역협회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으로 민간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무역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무역보험공사는 정부 기관으로 해외 무역거래시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보험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트라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으로 한국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무역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로 주로 해외시장조사, 바이어 발굴,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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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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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수입통관 진행 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프랑스에서 수입하는 시약 샘플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인보이스에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EU FTA에 따른 특혜세율을 적용받아 관세를 0%로 적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관세가 면제되는 방법은 해당 시약의 HS CODE의 기본 관세가 0%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또한, 물품의 샘플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가격을 신고할 때에는 본품과 유사한 수준의 가격을 신고해야하며 0유로 등으로 신고할 수 없으니 참고바라며 그러므로 인보이스에도 과세가격으로 신고할 물품의 금액이 기재될 수 있도록 준비해놓으시길 바랍니다.약사법에 따라서 시약 샘플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인증 면제 신청을 하여 면제를 받아야하며 전달받은 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시약 샘플로 사용됨을 관련 기관에 입증 후 면제 승인을 받아야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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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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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거래를 통해 개발도상국 노동자를 돕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공정 무역은 개발 도상국의 생산자 특히 소규모 농민과 노동자를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한 국젲적인 운동으로 보시면됩니다. 기존의 자유무역 시장에서 종종 소외되는 이들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주고, 노동 기준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등의 투자를 지원하는 무역이니다.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식이나,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 또한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식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윤리적인 소비를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공정무역을 추구하는 것이며 공정무역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 개발도상국 노동자들의 존엄성과 권익을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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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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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진짜 전쟁 일어나나요? 너무 무서워요ㅠ
안녕하세요걱정되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지금 당장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다만, 현재의 북한과 우리 한국의 상황은 긴장이 고조되어 있으나 그만큼 물밑에서 외교에 대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러한 이슈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채널과 정부 기관의 발표만 믿으시고 찾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현재의 상황은 어려울 수 있지만 긍정적인 정보도 있고 현재 일상생활에 집중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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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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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시 $150 이상 관세 관련 궁금증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이 우라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실제지급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시점은 수입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수입 이후에 판매자가 환불을 2불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수입하는 시점에는 151불이므로, 수입신고는 151불로 신고를 하고 면세를 적용 받지 못합니다.그러므로 애초에 계약 단계, 즉, 물품 구매 단계에서부터 환불된 금액을 포함한 149불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만 150불 미만으로서 면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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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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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미국, 유럽, 중국)직구 면세한도는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해외에서 우리나라로 해외 직구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면세한도의 경우 각 나라마다 상이하지 않고 우리나라 국내 관세법에 따라 규정된 금액은 1인당 150불입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만 한-미 FTA 협정에 따라서 150불이 아닌 200불까지 면세한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 외에 다른나라에서 해외 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150불이며 미국은 200불의 면세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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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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