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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연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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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현금서비스받고 갚는방법???

카드에 현금서비스를 받게되면 그걸 갚아야 한잖아요?? 예를들어 현금서비스 100 을 받았다면 다음달에 일시불로갚아요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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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카드결제기일 있습니다. 본인의 카드 결제일 참조하여 상환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을 들어 카드 사용을 금월 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대금(현금서비스포함)은 15일에 상환한다는 내용이 있으니 사용하시는 카드사의 사이트정보를 통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 보통 카드현금서비스와 같은 경우에는 대출로 치부되나 다음달에 바로 일시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단기카드대출임 현금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용 금액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납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100만원과 이자를 한꺼번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 현금서비스를 받고 상환하는 방법은 말씀하신대로 일시금으로 갚는 방법과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이는 대출을 받는 시점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카드 현금서비스의 경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긴 하나 방만하게 사용하다 보면 금리가 부담될 수 있는 매우 고금리 상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용 금액과 수수료율이 다르다 기간도 모두 다릅니다. 이용일수를 선택하거나 카드사마다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율은 14~20%가 적용됩니다. 이는 매우 고금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일시불로 갚는 것이 좋으며 일시불로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금리 및 수수료가 계속 부담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를 갚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의 현금대출 기능으로, 사용 후 일정 기간 내에 갚아야 합니다. 현금서비스 100만 원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카드 현금서비스 상환 방법

    1. 일시불 상환

    - 대부분의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이용 금액을 다음 달 청구서에 포함시켜 일시불로 상환하도록 합니다.

    - 예를 들어, 1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면 다음 달 카드 대금 결제일에 100만 원과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 합니다.

    2. 분할 상환

    - 일부 카드사는 현금서비스 금액을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이는 카드사에 따라 다르므로, 분할 상환을 원할 경우 카드사에 문의하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만약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 100만 원을 6개월 동안 나누어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금 외에도 이자가 추가되므로 월 상환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환 시 주의 사항

    1. 이자

    - 현금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높습니다. 이용 금액에 대해 일 단위로 이자가 계산되므로, 가능한 빨리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카드 명세서에 명시된 이자율을 확인하고, 상환 금액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연체 시 불이익

    - 상환 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연체료가 부과되며,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자동 이체 설정

    - 상환 기일을 놓치지 않기 위해 자동 이체를 설정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는 연체를 방지하고, 신용 점수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

    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후에는 다음 달 카드 결제일에 일시불로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카드사에 따라 분할 상환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필요 시 카드사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와 연체료 등의 추가 비용을 고려하여 신속히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그렇습니다. 카드 현금서비스는 다음 달 카드 결제일에 일시불로 갚아야 합니다. 혹시 분할 결제할 수 있는 카드사가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 현금서비스는 일시불입니다, 한번에 갚는 겁니다. 어자피 갚기 어렵다면 연체시켜버리는것이 좋고 정말 한달내에 가능하다면 받아야겠죠

  • 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갚아야 하는 날짜는 이용한 날로부터 1개월 후에 이용한 금액과 이자를 합쳐서 갚아야 합니다. 보통 연 20%의 이자가 붙습니다.

  • 기본적으로는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 만큼을 일시불로 결제일에 결제하셔야 합니다.

    리볼빙 서비스라는 것을 신청하면 이번 달 갚아야 할 카드대금 중 일정비율만 결제하고 나머지를 이월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 이자율이 높고, 또 대출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급적 리볼빙 서비스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보통 결제일이 언제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카드사 현금서비스를 받은 날짜를 기점으로 다다음 카드값 결제일에 원금전액과 함께 이자를 상환하셔야 연체금이 붙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