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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이유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1.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원하는 이유- 러시아 약화: 러시아의 장기화된 전쟁은 경제, 군사,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은 러시아의 군사력을 소진시키고 국제 사회의 고립을 심화시켜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 안보: 러시아의 침략은 유럽 안보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우크라이나 지원은 러시아의 침략을 막아 나토 회원국의 안보를 보장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패배할 경우, 러시아는 다음 공격 대상으로 나토 회원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나토 회원국의 직접적인 안보 이익과도 연결됩니다.2. 폴란드가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파병시 파장은?-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 폴란드 병력의 파병은 러시아와 나토의 직접적인 충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 나토 회원국의 연쇄적인 개입: 폴란드 병력 파병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은 나토 회원국의 연쇄적인 개입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유럽 전역의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3. 나토 회원국들과 러시아 전쟁발발시 우리나라의 포지션은?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므로 직접적인 참전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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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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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자동차 수입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일본이나 미국에서 자동차를 배를 이용해서 가져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90년대뿐만 아니라 현재도 가능하며, 불법도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절차가 있으니 먼저 자동차 검사를 해야합니다. 해외에서 수입하는 자동차는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진행하며, 차량의 모델, 연식, 상태에 따라 검사 항목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이후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합니다. 자동차 가격과 배송비에 따라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등록을 해야합니다. 자동차 검사를 통과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자동차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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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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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식음료 수입 통관시 어떤 절차와 장벽으로 몇년이나 걸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과일 등의 식품을 새롭게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자연에 병해충이나 바이러스 등을 가지고 올 수있기 때문에 검역을 철저히 하고 수입을 진행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축산물검역법에 따라서 특정 과일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와 검역 협약을 체결하여 생산자, 생산지역, 검역방법 등 모든 절차를 협의하고 규정에 삽입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검역과 관련한 사항을 먼저 협약으로 만든 뒤에 과일 등을 수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이러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걸리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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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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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생물을 수입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살아있는 생물이 어떤 종류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식물, 동물, 어류 등이 살아있는 생물로 볼 수 있으며 각 종류마다 국내에서 수입하거나 판매를 할때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 모두 다릅니다. 또한 수입할 때 수입 요건도 갖춰야하며 수입 검역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수출국에서 합법적으로 발행한 수출 검역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어떤 생물을 수입하시든 그 전에 해당 생물이 수입이 가능한지, 수출 검역증이 필요한지, 수입 검역 시 갖춰야할 요건은 무엇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수입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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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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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밸류라고 법을 위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언더벨류는 수입 물품 면세 규정인 150불 규정을 피하고자 하거나, 관부가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원래 물품의 가격보다 낮게 물품의 가격을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가격조작죄로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매대행업체가 수입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체가 처벌대상이 될 것이며 혹, 물품 구매자도 이에 가담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운 경우에도 함께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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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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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가 수입관세율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HS코드는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자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입니다. 세계 관세기구인 WCO에서 정한 국제 협약에 따라 품목을 분류해 놓은 것으로, 관세율표라고도 불립니다. 한국은 총 10자리의 숫자로 상품을 분류하며, 앞의 6자리까지는 국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입니다. 무역에서 HS코드가 중요한 이유는 HS코드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고 서로 다른 국가 간에 통일된 분류 체계를 사용함으로써, 통상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각종 무역 통계 작성에 있어서도 HS COED는 필수적입니다. 관세 혜택 및 예외 규정 확인을 위해 특정 HS코드에는 관세 혜택이나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무역자들은 정확한 HS코드를 통해 해당 규정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거나 특정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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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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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했던 간이통관 신청서의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 내역을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바일 관세청 앱 설치공인인증서 로그인업무처리 > 수입심사/수리 > 우편물 통관 >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내역위 경로를 통해 신청하신 간이통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화면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미 심사가 완료된 건은 수정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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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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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업 면허가 있으면, 유리병이나 패키지 박스 등을 수입 시 실수요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당 포장 제품의 단순 소분 작업을 국내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공정으로 볼 것인지 여부, 그리고 해당 제품의 실소유자로서 제조의 작업이 일어나는지 여부를 모두 따져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분의 작업 및 공정이 복잡하고 부가가치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인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단순 소분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제조 등 실수요자의 작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세관 및 관세사와 확인하시어 수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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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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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나가서 살아있는 생물을 구매해가지고 합법적으로 국내에 들고 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상어 수입 시 유의해야하는 국내 법령으로는 축산물검역법과 관련하여 해외에서 반입하는 모든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은 검역을 받아야 하며 멸종위기종의무역에관한협약(CITES)와 관련하여 멸종위기종인 경우 수입이 불가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관상어 수입 시 주의 사항으로는 외래 질병 유입을 막아 국내 수산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검역이 필수이므로, 검역 대상 전염병 26종에 대해 감수성이 있는 어종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밀 검역을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관상어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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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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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송금받아 판매업체에 전달만 할경우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의 주체는 판매업체가 해외 구매자에게 수출신고를 하는데, 결재는 구매자가 문의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외국환거래법상 제3자지급 등 즉, 제3자 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자 수령인 경우에는 외국환거래지정은행 이나 한국은행에게 신고를 해야하는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외화를 입금 받을 때 거래하시는 외국환 은행에 제3자 수령 신고를 하고 싶다고 문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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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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