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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개194
밝은개19424.04.23

쇠고기 등 육류를 반입할 경우 통관허용범위와 통관절차는?

쇠고기 등 육류를 기내 반입할 경우 수입 통관 허용범위와 통관이 되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관세만 내면 가능한건지 한번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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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농림축수산물의 면세통관범위는 1인당 면제금액에 해당하며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총량은 40kg 이내이며, 전체 해외취득가격은 1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각각 5kg

    • 잣: 1kg

    • 쇠고기, 돼지고기: 각각 10kg

    • 그 밖의 농림축산물: 품목당 5kg

    다만, 면세통관범위 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쇠고기 등 육류를 기내 반입으로 수입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육류의 경우 수입할 때 축산물 검역을 받아야하고 일반적으로 소고기 등은 해외에서 수출검역증명서를 받고, 국내에서 축산물 검역까지 거친 이후에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인 여행자가 이를 다 검역 받은 뒤 수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단순히 관부가세만 납부한다고해서 수입할 수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쇠고기 및 돈육 등 육류는 일반적으로 냉장 또는 냉동보관되어야 하므로 기내 반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가사용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축산물 및 식품검역절차를 거쳐야할 필요가 있으므로 정확한 물품명세를 항공사에 재문의 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쇠고기 육포의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수입하기 위하여는 정식수입신고 및 식검절차를 거치셔야되는바 이때 소요되는 비용이 몇십만원 이상이기에 여행자휴대품으로는 수입하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소비하시고 국내로 반입은 자제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농림축수산물의 면세통관범위는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며 다음 기준에 따르되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합니다.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 5kg
    - 잣 : 1kg
    - 쇠고기, 돼지고기 : 10kg
    - 그 밖의 농림축산물 : 품목당 5kg

    다만, 면세통관범위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