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구매한 포장 육류 해외 반출 가능한가요?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에서 포장된 육류(돼지고기, 소고기 등)을 구매해서 본인 나라로 돌아갈 때 문제 되는게 있을까요? 가능한 나라는 어딘지, 조건이 붙는지도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규제하는 것은 외국에서 구매한 육류 등을 본국에 입국하는 경우이고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입국할 때 다른 나라에서 구매한 육류 등 가공품에 대해서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인데 이는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입국하려는 국가의 관련 조건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