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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진행시 문제됐다며 인보이스 수정요청과 관련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출할 때 수출 인보이스 및 수출 필증을 정정하지 않으면, 수출 신고 금액과 수입자로부터 송금 받는 금액이 동일하므로 외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에서 요청하고 있는 인보이스 단가를 정정하여 전달하셔도 국내에서 문제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물품의 단가가 낮아지는 경우 세관에서는 관세를 적게 내기 위해서 단가를 일부러 낮추는 경우를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렇게 요청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량 구매에 따른 수량 할인은 그 할인 가격을 인정해주지만, 각 나라별 세관별로 인정해주고 있는 할인이 다르므로 일본에서는 기존 단가로 신고하도록 안내 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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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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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업자 통관 대량으로 구매하려는데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물건도 대량이고, 개인통관고유부호도 제대로 기대하지 않은 상태이며, 제일 중요한 물품가격이 150불을 초과한다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세사에서 연락이오면 그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정식 수입통관 진행하시면 됩니다.다만, 더 정확히하고 싶으시면 쇼핑몰에서 해당 운송사와 bl번호를 안내받으면 운송사에 미리 전화해서 해당 bl번호 불러주시고 목록통관되지않고 정식 수입통관 할수있도록 변경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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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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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에 재반입하는 과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을 진행하게되면 관부가세 납부 없이 자가소비용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가지고 수입이 된것입니다. 하지만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재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판매를 하기 위해서 목록통관으로 수입된 물품을 다시 보세구역(항공사나 특송사 창고)으로 재반입을 시킨 뒤에 사업자 통관번호를 가지고 정식적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질문자 개인이 직접적으로 이러한 작업은 하실 수 없을 것이고, 특송사나 관세사에게 문의하시어 해당 사항을 설명하면 안내를 해줄 것이고 특송사의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소요되므로 잘 안해주려고 할 것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잘 판단하시어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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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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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쇼핑몰에서 사업자 통관을 지원 안할때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1. 의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이루어지지 않게 미리 Lock을 걸어놓는 방법입니다. 또한 미리 BL 번호과 특송사를 확인하셔서 해당 특송사한테 BL번호 불러주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안하고 사업자번호로 정식 수입 통관하겠다고 전화해놓으시면 추후 수입할 때 관세사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2. 의 경우에는 특송사에서는 그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잘 안해주려고하고, 물품을 다시 보세구역에 재반입 시키는데 비용이 발생하므로 그러한 비용이나 시간을 들여서라도 정식 수입통관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송사와 계약되거나 따로 관세사를 섭외하시어 목록통관 된 물품을 다시 보세구역에 재반입해서 정식 수입통관을 하고싶다고 이야기하면 해당 절차, 비용 등을 안내해줄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1번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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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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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과 fta의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FTA와 자유무역지역은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1. 적용 범위- 자유무역지역 : 특정 지역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FTA: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 적용됩니다.2. 규제 완화:- 자유무역지역 : 관세, 세금, 규제 등을 완화하여 기업 유치를 유도합니다.- FTA: 관세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지적 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완화합니다.3. 목적:- 자유무역지역 : 해외 투자 유치 및 수출 확대에 초점을 맞춥니다.- FTA: 경제 통합을 통해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4. 비관세 장벽:- 자유무역지역 : 비관세 장벽 완화는 제한적입니다.- FTA: FTA 협정에 따라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거나 완화합니다.FTA는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해당 물품의 관세에 양허 혜택을 주는 것이고 자유무역지역은 해당 지역에서 물품을 생산하거나 수출입할 때 해당 기업들에게 여러가지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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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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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한테 인보이스 줄때 구매내역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 양식이 따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입신고 할 때 필요한 정보 (해외거래처, 거래조건, 제품명, 제품 금액, HS CODE를 판단하기 위한 물품에 대한 정보 등)가 기재되어있는 서류를 관세사에게 전달해야합니다. 구매 내역에 어느 정도까지 기재되어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관세사에서 추가로 물품에 대한 정보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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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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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입건 원산지 증명서 따로 요청하는게 맞나요? (FTA)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미 FTA 협정에 따라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작성한 자가 원산지 검증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하므로,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작성하지 않고 생산자나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세관에 제출하면, 수입신고시 한-미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수입신용장을 오픈 신청할 때 해외 수출자로부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의 수취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신 이후 해당 FTA 원산지증명서를 신용장 조건 서류로 넣으실 지 수출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즉, 수출자에서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신용장 거래가 불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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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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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번호 잘못쓰면 통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과부호를 잘못 오기재하게 되면 관세사에서 확인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목록통관이 진행되었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실적으로 목록통관이 진행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다시 보세구역에 해당 물품을 재반입한 이후에 사업자통관부호로 정식 수입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운송사(특송업체)에 사업자 통관부호로 통관을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를 하여 목록통관이 애초에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니 BL번호 등이 발행되면 운송사와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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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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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용장 CIF조건 DO 발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DO 선발행을 위해서 컨사이니에 포워더를 넣는 경우에 신용장 거래 조건에 따라 거래 은행에서 해당 신용장의 거래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장은 조금의 오류로도 거래 대금 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는 거래 방법이므로 필히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이전에 지정거래은행이나 신용장 거래은행에 해당 변동사항에 대하여 결재가 가능한 사항인지 문의하신 이후에 컨사이니 변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BL상 컨사이니는 특히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더욱 신중히 변경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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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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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의 주요 고려사항과 통상적인 거래 절차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에서의 주요 고려사항은 교역 상대국의 시장 규모와 성장 가능성,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기술 규제와 인증 제도, 환율 변동과 정치적 리스크를 고려해야합니다.그리고 통상적인 거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해외 시장 조사바이어 발굴과 상담계약 체결신용장 개설과 수출 통관제품 생산과 선적해상 운송과 보험 가입수입 통관대금 결제사후 관리마지막으로 법적인 제약 사항으로는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있고 이러한 법적인 제약 사항을 잘 파악하고 준수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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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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