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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배송 오게하는 법??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주소를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의 통관고유부호로 수입을 하고 받는이를 동생이름으로 한다고해도 사이트 상에 배송 완료라고 되어있는 경우 받는 이에게 배송이 완료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이트 문의사항에 문의하시어 해당 제품을 받는이에게 정확히 배송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송 완료가 되었다는 것은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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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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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을 정식적으로 판매하는법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간이과세자인지 상관없이 개인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수입신고를 하고 해당 물품을 구매하셔야합니다.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물품의 가격이 150불 이하더라도 목록통관을 하지않고 운송사에 따로 얘기를 해서 정식 통관을 거쳐 수입신고를 하고 싶다고 의견을 표한 후 수입신고 한 후 수입하시기 바랍니다.또한, 크레딧으로 할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관세법상 인정하지 않는 할인이므로 해당 물품의 정상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신고하고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한 후 수입해야하며 수입 요건이 있는 경우에도 수입요건을 필한 후 수입해야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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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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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으로 작동하는 벽시계 usb타입은 kc인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유선으로 작동하는 LED 벽시계의 경우에는 직접 코드를 콘센트에 꽂아서 전기 입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USB 타입으로 충전하는 경우라면 전기안전인증에 따른 안전 확인이나 안전 인증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다만, LED는 전파가 발생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제품이므로 전파 적합성인증 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국립전파연구원에 문의하시어 유선 LED 벽시계가 전파인증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신 이후에 수입 및 국내 판매를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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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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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의 usb타입의 전자기기는 kc인증이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전자기기를 수입할 때에는 전기안전인증 대상인지 그리고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인증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문의주신 LED 벽시계의 경우에는 USB 타입으로 충전하는 경우라면 전기안전인증에 따른 안전 확인이나 안전 인증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다만, LED 특성상 전파가 발생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직접 접촉하는 제품이므로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인증 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국립전파연구원에 문의하시어 LED 벽시계가 전파인증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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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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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가져올 수 있는 물건은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물건은 다양합니다. 의류 및 잡화, 전자제품, 스포츠용품, 기타 기념품 등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으며 이때 자가소비용으로 인정되는 수량만 가지고 들어올 수 있으며 물품 가격이 800$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 후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해야합니다. 세관에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관세 3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농축산물, 의약품, 무기류, 위험물 등의 물품들은 국내로 반입 할 수 없는 제품이오니 유의하시어 수입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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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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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입장에서 FOB거래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거래조건은 수출입자 간의 계약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FOB라고 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수출입자간의 조율에 따라 특정 비용은 수출자가 부담하고 특정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도록 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FOB 기준을 가지고 설명드리면, FOB 조건은 수출자가 수출 물품을 선적지에 물품을 선적할 수 있는 상태에 둔 상태까지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국 내 공장에서 항구까지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게 맞으며, 수출신고의 경우도 수출자가 이행하고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수출자는 해당 비용을 인보이스 가격에 이전시킬 것입니다.수입자는 그렇게 선적지까지 인도된 수출 물품에 대하여 포워더나 운송사를 섭외하여 국내까지 운송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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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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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시, 국내에서 사들고간 것에 대한 세금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일반 여행자가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해외 가지고 나간 뒤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800$까지 면세가 되므로, 해당 물품의 가격이 800달러 이하라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이 가능 합니다.이 때 유의해야하는 사안은, 국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해외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합계 금액이 8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면세되지 않고 세관 신고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해야하오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여행자 휴대품 세관에 자진신고 시 관세 30% 감면 받으니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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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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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품을 주문했는데 관세사에서 승인을 안해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개인이나 기업을 대리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주는 대리인 입니다. 그러므로 관세사에서 승인을 안해주는 경우는 없으며 이 경우 보통 관세사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세관에서 특정 사유를 이유로 수입신고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러므로, 관세사에게 수입신고가 처리되지 않는 이유를 문의해보시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관세사와 함께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사가 승인을 안해주는 개념은 수입통관이나 무역에서 존재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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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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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리셀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수출자로부터 특별하게 할인 받은 금액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을 주는 수량할인이나 현금할인의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으나, 지금 문의주신 사항의 경우 질의자님께만 특별하게 받은 크레딧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이니 해당 할인 금액은 인정되지 않고, 원래 물품의 판매가격으로 수입신고 후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할 것 입니다.애초에 해당 물품의 가격이 150불 이하라면 목록통관 대상으로 수입신고 없이 수입이 가능하나 현재 상황은 국내에서 재판매까지 염두해두고 계시므로 필히 수입신고 후 관부가세 납부하시어 국내에서 판매하시기 바랍니다.그렇지 않은 경우 관세법 위반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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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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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상품을 구매 후 관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번의 선적 건에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 없이 수입하지 못하고, 간이수입신고 또는 정식 수입신고를 통해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해야 합니다. 어제 150달러, 오늘 150달러를 쇼핑몰 사이트에서 구매하셨을텐데, 구매한 시점과는 상관 없이 해당 물품이 선적되어 수입되는 시점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이 진행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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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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