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택배 물품금액 잘못 기입하였어요. (물품기입 화폐단위 헷갈림)
안녕하세요.
얼마전 일본 워홀로 한국에서 ems로 택배로 보냈습니다. 택배 물품 중 한개인 비타민을 물품가입 기재하는 곳 화폐단위를 한화 단위로 착각하여 8000을 입력하였어요.. 결국 저는 8000달러로 입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입국 심사에서 별송품신고는 제대로 해서 0엔으로 세관받았고 이 종이도 가지고 있습니다.
1. 관세가 발생할까요.?
2. 관세가 발생한다면 해결방안은 없나요?
3. 반송으로 해결이 안되나요?
4. 별송품신고 종이를 활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추후 별송품에 대한 수입신고 통보가 오는 경우 세관 측에 해당 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한 후에 면세한도에 해당된다면 별도 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 여부 없이 통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한도와 물품 내용에 따라 신고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EMS로 운송되는 경우 간단히 엑스레이를 통해 물품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각 세관 입장에서도 해당 물품이 미화 8,000달러가 아닌 것은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단순 통화오류로 인한 것임은 적어도 사전에 알 수 있을 것 같고, 확인 요청이 오더라도 충분히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오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반송하지 않고 세관이나 특송업체로부터 소명 요청이 오는 경우 통화단위 기재 오류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EMS 의 경우 실제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물품 가격을 잘못 입력했더라도 실제 가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관세가 면제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별송품 신고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별송품 신고서는 물품 가격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세관 직원에게 별송품 신고서를 제시하고 사실관계를 설명하여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1. 만약 수입통관 요청이 오는 경우 8000달러를 원래금액으로 수정하면 됩니다.
2. 원래가격으로 수정하여 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의 경우 신고를 잘못한 케이스이기에 세관 쪽과 이야기한다면 충분히 해결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록 국가가 다르기에 명확하게 말씀은 못드리지만, 한국의 경우 보통 정정신고를 통하여 가격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고지를 받게 된다면 물품가격의 근거서류(실제판매가격 캡쳐) 등을 보내면서 한화로 잘못기재하였다고 말씀하시면 수정신고 및 관부가세 부과를 피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물품을 EMS로 발송하는 과정에서 통화단위를 오류로 기재할 수는 있으며, 먼저 정확한 물품의 가격이 8000달러가 아닌 8000원이 맞다면, 한국에 도착하여 수입신고가 진행되기 전에 통관관세사 또는 우체국 등에 연락하여 올바른 통화로 수입신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면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