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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다슬기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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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택배(ems) 물품가격을 실수로 잘못 적엇을때

국제택배로 일본으로 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물품가격 적는 곳 화폐단위를 엔화로 생각하여 엔화기준 7000을 적었는데, 국제택배는 달러 화폐단위를 쓴다고 해서 7000달러로 적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관세가 붙을까요?

관세가 붙는 다면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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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은 무역게시판에 올리시면 관세사분의 전문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