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제택배(ems) 물품가격을 실수로 잘못 적엇을때
국제택배로 일본으로 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물품가격 적는 곳 화폐단위를 엔화로 생각하여 엔화기준 7000을 적었는데, 국제택배는 달러 화폐단위를 쓴다고 해서 7000달러로 적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관세가 붙을까요?
관세가 붙는 다면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국제택배로 일본으로 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물품가격 적는 곳 화폐단위를 엔화로 생각하여 엔화기준 7000을 적었는데, 국제택배는 달러 화폐단위를 쓴다고 해서 7000달러로 적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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