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택배를 보낼때, 신고금액을 0원으로 기재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가격을 저가로 기재하여 발송하는 경우 수입국에서 통관이 보류되거나 과태료 등 법적인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정확한금액을 기재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로 택배를 발송하는 경우 신고금액을 0원으로 기재시 상대방이 수입국에서 과소신고로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는 각 수입국가마다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하고 납부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고의로 탈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구매한 물건을 택배로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세관신고서에 정확한 금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택배 발송 시 세관에서는 해당 제품의 가격과 수량 등을 확인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때 신고금액이 실제 제품 가격보다 낮을 경우 언더밸류(Under Value)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언더밸류로 적발될 경우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한 경우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블랙리스트에 등재될 경우 향후 해외 직구 및 수출입을 비롯한 국제거래 전반에 큰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택배를 보내실 때에는 반드시 실제 제품 가격에 맞는 적절한 신고금액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보다 원활한 택배 배송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입물품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은 사실 가격(pirce) 개념보다는 가치(value)의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치가 0인 물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0으로 적으시기 보다는 해당 물품의 시중 판매가 등을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신고금액을 0원으로 기재하면, 택배를 받는 사람이 해당 물품에 대한 가격정보를 세관에 소명할 수 없으므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정확한 신고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만약에 가격을 0으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해당 가격이 아니라 동종동질 혹은 유사물품의 가격으로 관부가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이득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에 가능하면 정상적인 가격을 기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출신고금액을 정확히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정수출죄 등 관세법에 따른 제재사항에 해당할 수 있으며, 또한 신고금액을 0원으로 할 경우 운송사측에서 물품 파손 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물품가격을 기재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