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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콜리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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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밸류로 인한 상품 세관 보관

일본에서 직구 한 상품이 현재 언더밸류로 세관에 보관 중입니다.

18368+18730+23350+22800 총 83248엔의 상품인데

배대지에 정보 자동입력화를 누르고 합배송을 신청했는데 과거의 구매했던 상품의 기록이 자동입력 되어서 17000-18000엔 사이로 상품 금액이 신고되었습니다.

금일 상품 가격 정보와 결제내역, 반입 사유서를 세관에 제출하였는데 절대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합배송을 신청하고 출고하기 전에 신고 정보를 꼭 다시 확인했는데 이번에 개인 사정으로 확인을 하지 않고 출고시켰던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언더밸류로 신고가 된다면 관련 과태료를 전부 당연히 지불할 예정인데 언더밸류 관련 상품 수령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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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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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 세관 측에서 이미 언더밸류로 의심하고 물품을 유치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소명 및 정정신고를 하시고 통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 세관 공무원분께 연락을 하시어 해당부분에 대한 빠른 해결을 요청드리며, 기존에 정상적으로 신고한 내역도 함께 제출하시며 고의로 언더밸류 한 것이 아니란 것을 잘 설명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정정만으로 통관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상품의 수령은 수입금지품목이 아닌이상 문제가 없으며, 빠른 통관을 위하여 세관 공무원분께 직접 연락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관의 수입신고과정에서 과세가격을 적게 신고하였다가 적발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추후 보정, 수정신고 등의 업무를 통해 추가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적인 부분은 관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인 만큼 금액에 대한 부분을 직접 기입하신다면 신중히 입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