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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무선 전동드릴을 판매하기위해서는 해외직구물품을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전동드릴은 잘 아시다시피 전기안전인증 및 전파인증이 필요한 제품입니다. 제조자로부터 국내의 KC 인증이 있는지 문의해보시고 해당 KC 인증을 특정인 외에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KC 인증인지 확인하신 이후 가능하다면 국내로 사입을 해서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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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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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 출발하는 EU생산 물품에 대한 관세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의 경우 물품 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에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449.95파운드의 경우 미 달러로 150불을 초과하므로 목록통관은 불가하며 간이신고 대상이며, 수입신고 시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 수출자로 부터 원산지 증명서를 받아야 관세 면제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8%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만연필의 경우 9609.90-9000로 분류되며 관세 : 449.95*8%에 부가세 : (449.95+관세) 10%가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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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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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전복. 건 해삼 수출하신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건 전복 및 건 해삼 등 말린 수산물의 경우에는 HS 0305호에 분류되며 수출할 때 CITES 에 따른 멸종위기종이 아닌 경우 수출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국에서 해당 물품에 대한 검역증이나 수입국 수산물 검역 등을 통과해야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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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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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나 손수레, 웨건은 같은경우 관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국내관세율상세 | HS정보 | 세계HS |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customs.go.kr)위의 사이트 국내법령정보포털(CILP) - 세계 HS - HS 정보 - 관세율표 에서 한국 관세율표를 검색하시면 HS CODE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장비를 이동하든, 무거운 돌을 나르든 손으로 끄는 수레는 8716.80-1000으로 분류되며 관세율은 8%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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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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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나 손수레, 웨건은 8716.80-1000호로 분류됩니다. 라고하셨는데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거운 들것이나 상자, 돌 등을 옮기는 용도의 손수레는 8716.80-1000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쇼핑카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이상 해당 물품은 KC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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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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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 왜건 수레 같은경우 kc인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구루마가 특정 통신기기를 옮기는 용도여서 KC인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구루마 등 수레 물품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특정 규격 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인증 대상이거나, 전기적 모터나 전파적 신호를 발생하는 기능이 함께 있는 카트인 경우에는 KC 인증이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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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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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물품을 판매할경우 kc인증이 필요한 품목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국내에서 해외 물품을 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수입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세관에 KC인증 품목임을 신고해야합니다. 국내에서 해당 물품의 KC 인증 성격이 특정 회사만 사용할 수 있는 성격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특정 회사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개인이나 회사는 해당 KC 인증을 사용할수 없으므로 수입 및 국내 판매가 불가 할 것이고, 특정 회사만 사용할 수 있지 않고 제조자가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 및 국내 판매가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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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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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EXPORTER, PRODUCER 가 다른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제3자 인보이스가 발행되는 거래로서 여전히 CO는 생산자인 미국 본사가 CO를 발급합니다. 미국 본사가 CO를 발급할 때 수출자를 싱가폴회사로 기재하고 생산자를 미국본사 이름으로 기재하여 CO를 발급할 수 있고 해당 CO로 한-미 FTA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추후, 원산지 조사나 검증이 들어갈 때에는 CO의 발급자이자 생산자인 미국 본사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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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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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 방식으로 제작된 가구의 원산지는 어디인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OEM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가구를 제작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종 해당 가구를 제작한 국가가 해당 가구의 원산지가 될 것입니다.원산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가 원산지가 되며 OEM이라고 하더라도 다르지 않고 해당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해야합니다.특히, 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해야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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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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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업무에 대한 관부가세 부과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물리적인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하고 물품의 이동을 수반하는 것을 수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물리적인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설계 수주에 대한 판매는 관세법상 수출로 보지 않으며,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야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추가로 그 반대로도 마찬가지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거래는 관세법상 수입으로 보지 않으므로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등 수입신고 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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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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