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물품 수입시에 알아야 될 문제?
요즘 스마트 스토어등 중간 마진 장사하는 사람들이늘었던데요.
물품도 아무거나 들일 수 없고 각나라별 수출입법적 차이가있다는데.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어떠께 해야햘지 몰르는겨우가 많으데요
관련해서혼자알아보는데 한계가잇을턴데 수입시알아야할 문제 상식 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입을 위해 3가지 정도는 사전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로는 수입하려는 물품의 관세율 및 부가세를 포함한 총 세액, 둘째는 수입을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법적요건(수입요건), 마지막으로는 수입 후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구비하여야 할 법적 요건이 있는지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소액면세(150불)와 요건확인(통관단계에 세관에서 확인할 사항)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수입요건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탈루하거나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자는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신고 시, 수입요건 확인을 받고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해외직구 물품의 판매는 관세법상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의 판매행위가 지속되면 소득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서 세법상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라면 개인 명의가 아닌 사업자 명의(사업자 통관고유부호 필요)로 수입을 해야하며, 수입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승인요건 구비와 과세가격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등 대행업체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직접 일반수입신고를 하시기 원하는 경우(사업자통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를 통해 하실 수 있으며, 수입신고 방법은 “관세청 Uni-Pass(http://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수입통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1544-1285)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 http://portal.customs.go.kr/)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스마트스토어 등을 통해서 물품을 수입한 이후에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히 알아야할 사항은 먼저, 사업자를 내고 전자통신사업자를 등록하신 이후에 사업자 통관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정식적인 관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직 소량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물품을 주문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가소비용으로만 수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판매가 불가능 한 것입니다.
또한, 국내 법령에 따라 여러 수입 요건을 갖추어야하는 물품 전파법, 전기안전인증, 식물검역 등이 걸린 제품에 대해서는 물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국내 법령에 따라 정식적인 수입이 가능한 것인지,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등을 확인 이후에 판매하시고 국내로 수입하셔야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은 우리나라의 관세법 등 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수입통관 관련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입통관 시에는 지식재산권 등의 이슈도 있으며, 세관장확인대상 등의 요건 확인 물품이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물품과 세관장 확인대상으로 규정된 물품을 사전에 요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통관이 불가합니다.
또한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은 반드시 원산지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탈을 확인하시면 품목분류(HS code)별 세관장 확인 대상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해당 물품이 한국에서 수입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며, 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은 안전성 검사를 거쳐야 하며, 농산물은 검역이 필요합니다. 또한, 물품에 대한 국내 수요가 있는지, 경쟁이 심한지 등을 분석해야 하고, 온라인 쇼핑몰, 트렌드 분석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시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격적인 면에서도 상품 가격, 관세, 운송비, 유통비, 마케팅 비용 등을 고려하여 수익성을 계산하여 수입 후 판매하여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시 유의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물품에 따른 세관장 확인요건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여 대비 하실 수 있습니다.
세관장이 수출입 물품에 대해 해당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승인․증명 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 또는 식품보조제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부받아 세관 수입신고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출입 물품이 검역대상물품, 마약, 총기류 등 반드시 해당 법령에서 요건확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 고시 제7조 제2항에 의한 세관장확인이 생략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요건확인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관 시 세관장의 요건확인 생략이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입요건 구비를 생략하라는 의미는 아니므로 개별법령에 따른 수출입요건은 구비하셔야 합니다.
ㅇ 2022년 10월 기준 식약처 등 14개 기관 28개 수출입 요건확인 서식의 경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통관단일창구(http://unipass.customs.go.kr)에서 요건확인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판매용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은 물품인 경우에는 판매가 불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일부 물품들의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되기에 수입요건여부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구매대행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무래도 리스크가 일반적인 수입보다는 적다고 생각되며, 개인의 통관고유부호를 통해서 말그대로 구매대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자들도 자가사용에 따른 소액물품면세 및 수입요건 면제 등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관련하여는 국세청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574&cntntsId=239004
또한 실제 어떤 물품을 취급할지에 따라 통관진행사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아이템을 선정 후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